이 계획의 목적은 법률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관련 기관 및 조직의 업무 내용, 마감일, 완료 진행 상황 및 책임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법률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각 부처, 부처급 기관, 정부 기관, 도 및 중앙 직할시의 인민위원회 간의 책임과 조정 메커니즘을 결정하고, 법률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모든 계층, 부문 및 지방의 인식과 책임감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25년 및 그 이후 연도에는 법무부 , 공안부, 국방부, 보건부, 교육훈련부, 각 성 및 중앙 직할시의 인민위원회와 관련 기관이 청소년 사법에 관한 법률의 선전, 보급 및 교육을 조직할 것입니다.
이 계획은 법무부, 공안부 , 국방부, 재무부, 보건부, 교육훈련부에 해당 부처의 국가관리권한에 따라 법률 조항과 관련된 법률 문서를 검토하도록 지시합니다.
각 부처는 2025년 9월 15일까지 법무부에 검토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법무부는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2025년 10월 15일까지 국무총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법률 및 기타 관련 문서의 시행을 세부적으로 기술하고 지침을 제공하는 법률 문서의 개발과 관련하여, 재무부는 2025년 10월 15일 이전에 미성년자의 사법 활동에 대한 자금, 비용 및 지원에 대한 세부 내용을 기술한 정부령을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건부는 피해자인 미성년자에 대한 보상에 대한 세부 내용을 기술한 정부령을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160조 제3항)...
2025년 12월 31일까지 성(省) 및 중앙직할시(廣州) 인민위원회는 법 제32조 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명단을 공표해야 합니다. 이 명단은 매년 12월 15일까지 갱신 및 보완되어야 합니다.
소년사법(JSA)은 2024년 11월 30일 제15대 국회 제8차 회기에서 통과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출처: https://hanoimoi.vn/ban-hanh-ke-hoach-thi-hanh-luat-tu-phap-nguoi-chua-thanh-nien-7050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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