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D.VN - 산업통상부는 중화인민공화국(중국)에서 생산된 여러 풍력 타워 제품에 대해 5년간 공식적인 반덤핑 조치를 적용하는 결정 제3453/QD-BCT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풍력발전 타워, 베트남에서 생산된 풍력발전 타워와 불공정하게 경쟁 |
풍력 타워 제품은 풍력 발전기의 일부로, 일반적으로 원통형 강철 구조물로 구성됩니다. 풍력 타워는 타워 베이스와 풍력 터빈 하우징을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이 제품은 타워 베이스 위에 설치되어 풍력 터빈과 블레이드를 지지하며, 풍력 발전기 작동 시 발생하는 힘을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풍력 타워 부분의 가치는 전체 풍력 발전기 가치의 약 5%~7%를 차지합니다.
조사기관(산업통상부 무역국방부)의 결론에 따르면, 국내 풍력타워 제조기업은 전 세계 풍력발전 총 생산용량의 최대 15%에 달하는 총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세계 유수의 풍력타워 제조기업 중 하나에 속합니다.
베트남에 있는 이 회사는 그룹의 글로벌 시스템 내에서 최고의 생산 능력과 품질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생산된 이 회사의 제품은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호주, 일본, 한국 등 여러 국가에 대량으로 수출되었습니다.
국내 제조업은 국제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조사기관은 수집된 증거와 데이터를 토대로 중국 기업으로부터 수입된 풍력발전 타워 제품이 덤핑되어 베트남 시장에서 국내 제조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사 기간 동안 국내 제조업의 생산량, 시장점유율, 판매량, 수익, 매출이익, 노동력 등의 요소가 모두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데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국내 생산품과 수입품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회복하기 위해 중국산 풍력발전 타워 제품에 반덤핑 조치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국산 제품을 생산 및 수출하는 기관 및 개인에게는 97%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산업통상부는 또한 조사 기간 동안 덤핑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중국 기업은 반덤핑 조치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다른 국가 및 지역에서 생산된 수입 풍력 타워 제품은 결정 3453/QD-BCT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무역방위부는 앞으로 관련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중국산 풍력발전탑 제품에 대한 반덤핑 세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검토하여 반덤핑 조치가 적절한 대상, 적절한 수준에,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적용되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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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anninhthudo.vn/ap-thue-chong-ban-pha-gia-97-voi-mot-so-san-pham-thap-dien-gio-cua-trung-quoc-post599453.an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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