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전통의학 연구소는 호치민시 전통의학 연구소 외부의 진료 및 검사 시설에서 의료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발급하는 1월 16일자 결정 57호를 발표했습니다.
57호 결정과 함께 호치민시 전통의학 연구소 전체에서 약속 양식을 이행한다는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호치민시 전통의학 연구소에서 발급한 서약서는 성명, 생년월일, 진료 자격증 번호, 직함, 직책, 현재 근무하는 부서/사무실, 전문 자격, 전화번호 등 8개 행정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서약서는 호치민시 전통의학 연구소 이사회, 조직 인사부, 기획 종합부로 발송해야 합니다. 서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은 호치민시 전통의학 연구소 이사회와 관련 부서 및 사무실에 이 신청서를 제출하며, 호치민시 전통의학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호치민시 전통의학 연구소의 근무 시간 내외를 포함하여 다른 의료 시설에서 환자에 대한 진료 및 검진을 실시하기 위해 등록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제가 호치민시 전통의학 연구소의 소장의 동의 없이 다른 의료 시설에서 의료 행위를 하거나, 제 진료 증명서가 해당 연구소가 아닌 다른 의료 시설에서 의료 행위를 하도록 등록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저는 연구소 규정 및 현행법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할 전적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위 내용은 저의 서약입니다. 본 서약의 내용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작성하였으며, 위 서약 사항을 이행하고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본 서약 조항을 위반할 경우, 법 앞에서 전적인 책임을 질 것입니다.
일련의 규정을 인용하여
호치민시 전통의학 연구소는 공약서에서 보건부 장관이 1977년 4월 14일에 내린 결정 439/BYT-QD(전통의학 연구소의 직위, 기능, 업무 및 조직을 규정함), 호치민시 보건부 장관이 2014년 7월 31일에 내린 결정 2315(전통의학 연구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공포함), 공무원법 제58/2010/QH12호(2010년 11월 15일 국회), 간부법 및 공무원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충법(2019년 11월 25일 국회), 민법 제91/2015/QH13호(2015년 11월 24일 국회)을 인용했습니다. 공무원의 채용, 활용 및 관리를 규제하는 정부령 115/2020/ND-CP(2020년 9월 25일자)는 호치민시 전통의학 연구소의 실제 상황과 현행 법적 규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호치민시 전통의학 연구소에서 발행한 약정서
그러나 2010년 11월 15일 국회 에서 공포된 공무원법 제58/2010/QH12호 제14조는 공무원의 업무 수행 및 근무 시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시간 외에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금지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정된 업무를 완수하고 공공서비스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건에 대하여 다른 기관, 조직 및 단위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
특별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본을 출자하되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합자회사, 협동조합, 사립병원, 사립학교 및 사립 과학 연구기관의 경영 및 운영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1월 22일, 탄 니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호치민시 보건부의 한 책임자는 해당 연구소의 의료진이 현재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연구소의 인사 조직부에 호치민시 전통의학 및 약학 연구소와 협력하여 위의 기사에 대해 협력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 의료검사 및 진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호치민시 전통의학연구소의 근거 및 인용에는 최신 2023년 진료 및 검진법이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진료 및 검진법은 전문 지식 및 시술자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특별법입니다.
2023년 진료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규정된 진료 등록 원칙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진료자는 다수의 진료 및 검사 기관에 진료 등록을 할 수 있으나, 진료 및 검사 기관 간의 진료 시간은 중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료의사의 권리와 관련하여, 진료법 제39조 제3항 및 제4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하되, 이 법의 진료등록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진료와 관련된 사회단체 및 직업단체에 참여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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