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까이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라오까이성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 허가에 관한 2024년 8월 16일자 결정 제2082호에 서명하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 인민위원회는 천연자원환경부가 국내 기관, 종교기관, 산하 종교기관, 외교 사절단, 영사기관, 베트남 정부가 인정하는 외교 기능을 갖춘 기타 외국 대표 기관을 포함한 외교 기능을 갖춘 외국 기관, 유엔 산하 기관의 대표 기관, 정부 간 기관 또는 기관, 정부 간 기관의 대표 기관,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인, 외국인 투자 자본을 보유한 경제 기관(토지법 제31/2024/QH15호 제4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6항 및 제7항에 규정)에 토지법 제31/2024/QH15호 제136조 제1항 a점의 규정에 따라 천연자원환경부가 날인한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다만, 상업용 주택 프로젝트와 도시 지역 프로젝트는 제외합니다.
동시에, 토지법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자연자원환경부에 허가된 내용에 따라 토지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승인 기간은 2024년 8월 16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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