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일 오후, 동하이어항관리위원회는 어업해양도서청, 동하이국경수비대, 동하이구 경찰과 협력하여 동하이구의 선주 및 어선 선장 30명에게 불법, 무보고, 무규제(IUU) 어업을 단속하기 위한 규정을 전파했습니다.
동하이구 어부들이 불법어업 금지 규정에 대한 지침을 듣고 있다. |
선주와 어선 선장은 어업법의 규정, 특히 사람과 어선이 외국 해역에서 해산물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는 어부의 책임, 길이가 15m 이상인 어선은 어선의 이동 경로를 모니터링하는 장치와 연결을 설치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알고 지침을 받아야 합니다. 해산물 채취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어부는 항구를 떠나거나 도착하기 전에 신고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어업 일지를 기록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활동은 적절한 어장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식품 안전 조건에 대한 규정을 엄격히 이행하고 어항의 환경 위생을 유지해야 합니다.
올해 1~7월 동하이 어항에서는 출항 어선이 859척, 도착 어선이 877척이었으며, 항구를 통한 해산물 생산량은 9,837톤이었습니다.
하이 랑
출처: https://baokhanhhoa.vn/kinh-te/202508/tuyen-truyen-chong-khai-thac-iuu-cho-30-chu-tau-ca-tai-phuong-dong-hai-f1c37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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