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선언서는 베트남 국민의 독립, 주권, 그리고 민족 자결권을 세계에 선포했습니다. 독립선언서에 담긴 시대의 가치는 강력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으며, 베트남 국민, 억압받는 민족, 그리고 전 세계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빛의 원천입니다. 인권 이념과 민족 자결권은 호찌민 주석이 인류 진보 역사에 기여한 고귀한 인도주의와 진정한 애국심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자기결정권은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1945년 독립 선언서는 인권과 민족권에 대한 호찌민 주석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했습니다. 독립 선언서에서 그는 자연이 인간에게 부여한 권리, 즉 자유롭게 살 권리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인 인권을 자연적 필연성으로 간주하여 민족권을 발전시키고 접근하는 데 매우 창의적이었습니다.
독립선언서는 세계가 헌법적 가치로 인정하는 인간의 자연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호찌민 주석이 1945년 베트남 혁명 독립선언서의 서두에서 미국 독립선언서(1776)와 프랑스 인권선언서(1791)의 인용문을 차용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인용문은 진리 인식의 객관적 현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변증법적 인식의 내적 사고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호찌민 주석은 민족의 권리를 확립하고 민족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기 위해 인권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는 민족의 권리로 바로 나아가지 않고 인권을 거쳐야 했습니다. 호찌민 주석에 따르면, 인권은 민족의 권리 확립의 토대입니다. 호찌민 주석은 인권을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민족의 생명권, 행복권, 자유권이 신성하고 불가침하며 "논란의 여지가 없는 권리"라고 천명했습니다. 호찌민 주석이 인권을 민족의 권리로 격상시킨 것은 인권 이념이라는 보물 창고에 이론적 원칙을 더한 것입니다.
베트남 독립 선언은 인간의 가치, 존엄성, 권리를 위한 새로운 법적·정의적 문명의 토대를 확립하고 확립하는 데 기여했으며, 공정성, 평등, 그리고 국내 및 국제 사회의 모든 억압과 불의의 근절을 지향했습니다. 이는 호찌민 주석이 인류의 문화적 가치를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음을 더욱 확증합니다. 그는 각 개인의 행복을 넘어 모든 민족의 생명, 자유, 행복에 대한 권리로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독립과 자유는 인권의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인권, 시민권, 그리고 민족자결권에 대한 호치민의 사상은 이론과 실천의 매끄럽고 과학적인 결합입니다. 그중에서도 베트남민주공화국(현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을 탄생시킨 독립선언서는 가장 진정한 인본주의를 가장 완전하고 심오하게 표현한 정치적, 법적 문서입니다. 또한 인권과 민족자결권,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가치, 국가적 가치와 현대적 가치의 변증법적 통일을 보여줍니다. 국내법과 국제법의 통일을 보여주는 것이며, 1948년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에서 명시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는 인류의 영원한 진리를 확언하는 것입니다.
전문가와 연구자들에 따르면, 호치민 주석이 1945년 독립선언서에서 인권과 국가권에 대해 밝힌 독특한 사상은 성평등권과 민족자결권 등 인권과 국가권에 대한 국제법 문서의 중요한 조항들을 예고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점은 독립선언서가 1945년 9월 2일에 탄생했고,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30개 조항으로 구성된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선언은 모든 민족과 국가가 이행해야 할 과제로 여겨졌습니다. 호치민 주석은 1945년 9월 2일 독립선언을 통해 인간, 베트남 국민, 그리고 전 세계 민족 공동체의 기본권을 천명했습니다. 그는 천재적인 지성과 고귀한 인본주의적 사상을 바탕으로 시대의 발전 추세를 확고히 했으며, 이는 "독립과 자유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다"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모든 개인의 자유와 모든 국가의 독립은 진리이며, 역사의 필연적인 흐름입니다. 20세기 중반 이후, 많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은 호치민 주석이 세계 모든 민족의 자유와 평등을 보호하는 새로운 국제법 체계, 즉 국제 공법의 수립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왔습니다.
따라서 호치민 주석이 독립 선언서에서 민족 독립권에 관해 밝힌 위대한 사상은 1993년 6월 25일 개최된 세계인권대회에서 국제법 규범의 내용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비엔나 선언(오스트리아 공화국)과 이 대회의 행동 강령은 "모든 민족은 자결권을 가진다. 이 권리에 따라 민족은 정치적 지위를 결정하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삶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다"고 천명했습니다.
오늘날 인권은 여러 측면에서 법제화되고 국제화되었지만, 인권 보장은 여전히 주로 국가의 관할 하에 있습니다. 인권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은 인권 보장에 필요한 자원과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제 인권 메커니즘은 국가 내에서 운영되는 메커니즘을 보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국가의 책임은 더욱 명확하며, 어떤 국가나 국제기구도 주재국을 대신하여 인권 보장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독립과 사회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인권과 국민권 이론, 특히 인권에서 국민권으로의 접근, 호치민 주석이 1945년 9월 2일 독립선언서에서 제시한 인권과 국민권의 변증법적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https://baoninhbinh.org.vn/tuyen-ngon-doc-lap-tu-tuong-vi-dai-ve-quyen-con-nguoi-va-quyen-dan-toc-tu-quyet-25090111323362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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