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 활동의 세무 관리를 규정하는 정부 령 제117/2025/ND-CP호에 따라,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가구, 개인 및 단체의 디지털 플랫폼은 판매자(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사업을 하는 가구 및 개인)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 및 개인소득세를 공제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판매자에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개인이 포함됩니다.
위 세금은 주문이 거래 완료로 확인되고 구매자가 결제를 수락하는 즉시 공제됩니다. 부가가치세와 개인소득세는 각 거래 수익의 일정 비율로 결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은 1%이고,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은 5%이며, 상품과 관련된 운송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은 3%입니다.
거주 개인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경우, 재화에 대한 세율은 0.5%, 용역에 대한 세율은 2%, 운송 및 재화 관련 용역에 대한 세율은 1.5%입니다. 비거주 개인(해외 거주)은 재화에 대해 1%, 용역에 대해 5%, 운송 및 재화 관련 용역에 대해 2%의 개인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래가 상품인지 서비스인지, 또는 서비스 유형인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 공제할 세금 금액은 가장 높은 비율로 결정됩니다.
취소 또는 반품된 거래의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관리하는 기관은 취소 또는 반품된 거래에서 공제 또는 납부된 세금을 상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 거래에서 공제 또는 납부된 세금과 상쇄해야 합니다.
117/2025/ND-CP 법령은 또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거주하고 사업을 하는 가구와 개인이 세무 당국에서 징수한 특별소비세, 환경보호세, 자원세 및 국가 예산에 납부해야 할 기타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할 책임이 있으며,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관리하는 조직에 세금 코드 또는 개인 식별 번호(베트남 시민의 경우), 여권 번호 또는 유능한 외국 당국이 발급한 식별 정보(외국 시민의 경우) 및 판매자를 위한 필수 정보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동시에 세금 공제 및 납부 대상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관리하는 조직에 대한 세무 의무 결정과 관련된 정확하고 완전하며 시기적절한 정보와 문서를 제공합니다.
이 법령의 발표는 급속히 성장하는 전자상거래 부문의 세무 관리 효율성을 개선하고, 온라인 판매자와 세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전통 매장 간에 공정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 예산 수입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https://hanoimoi.vn/tu-ngay-mai-1-7-san-thuong-mai-dien-tu-nop-thue-thay-nguoi-ban-hang-online-70739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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