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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택배로 배송되는 100만 VND 미만의 수입 물품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세관에서는 8월 1일부터 항공, 도로, 철도 등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한 모든 택배사업자에 위의 세금정책을 공식적으로 적용했습니다.

Hà Nội MớiHà Nội Mới13/07/2025

세관국은 택배 서비스를 통해 수입되는 저가 상품에 대한 자동 부가가치세(VAT) 징수에 관한 새로운 규정인 통지문 29/2025/TT-BTC의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이전에는 100만 VND 미만의 특급 배송 수입품에 대해 수입세와 부가가치세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가가치세 면제 정책은 2025년 2월 18일부터 폐지되어 100만 VND 미만의 상품은 여전히 수입세가 면제되지만 부가가치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정책 시행 과정에서 세관 시스템이 소액 화물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징수에 대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세관 당국과 사업체들은 세금을 수동으로 신고하고 징수했는데, 이는 시간과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고 오류가 발생하기 쉬웠습니다.

재무부는 세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VAT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통지문 29/2025/TT-BTC를 발행했습니다. 그 목적은 현대화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며 국가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세금 징수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시범 기간은 7월 9일부터 31일까지이며, 여러 기업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후 8월 1일부터 세관에서는 항공, 도로, 철도 등 모든 운송 수단을 이용한 모든 특급 배송 사업자에게 위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출처: https://hanoimoi.vn/from-1-8-imported-goods-through-express-delivery-value-under-1-million-dong-increases-in-tax-70897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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