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는 최근 제9차 정기국회에서 총 6장, 51조로 구성된 디지털기술 산업법을 통과시켰는데, 이 가운데 인공지능을 규제하는 별도 장이 포함돼 있다.
디지털기술산업법 제44조는 인공지능시스템에 대한 식별표시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은 사용자가 인공지능 시스템과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에게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창조한 디지털기술제품 목록에 있는 디지털기술제품은 반드시 사용자나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식별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과학 기술부 장관은 인공지능이 창작한 디지털기술제품 목록을 공포하고, 이와 동시에 상기 인공지능시스템의 식별표시에 관한 규정의 이행상황을 검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디지털 기술 산업법은 또한 인공지능의 개발, 제공 및 활용을 위한 7가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인간의 번영과 행복에 이바지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생산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지능을 증진합니다. 포용적이고 유연하며 공정하고 차별 없는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윤리적이고 국가적 가치를 존중합니다. 인권, 시민권, 조직과 개인의 권리와 합법적 이익을 존중합니다.
투명성, 책임성, 설명 가능성을 보장하고,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네트워크 안전과 보안을 보장합니다.
데이터 및 개인 데이터 보호에 대한 법적 규정을 준수합니다.
알고리즘과 인공지능 모델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합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의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위험 관리
소비자 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을 준수합니다.
장관 및 장관급 기관장은 실무적 상황을 토대로 지정된 부문 및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개발, 제공 및 배치 원칙을 안내해야 합니다.
디지털기술산업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출처: https://nhandan.vn/tu-112026-san-pham-so-do-ai-tao-ra-phai-co-dau-hieu-nhan-dang-post895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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