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의 법령 제151/2024/ND-CP호는 도로교통안전질서법 제46조 제1항 a목에 규정된 미취학 아동 및 학생을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상업용 차량은 차체 외부를 짙은 노란색으로 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차량의 앞면과 창문 위 두 측면에는 해당 차량이 미취학 아동과 학생을 운송하는 데 특별히 사용되는 차량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이 있어야 합니다.
도로교통질서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미취학 아동 및 학생을 승하차시키는 업무와 병행하는 운송수단으로 사용되는 차량은 차량의 전면과 창문 위 양쪽에 미취학 아동 및 학생을 태우는 차량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위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스쿨버스에 대한 많은 연구와 개발 역사를 살펴보면, 진한 노란색이 운전자의 눈에 강한 영향을 미쳐 안개, 비, 낮이나 밤과 같은 혹독한 기상 조건에서도 차량의 시인성을 높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스쿨버스 사고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많은 국가에서 오랫동안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도로교통질서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미취학 아동 및 학생이 탑승한 차량의 질서와 도로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1- 미취학 아동 및 학생 운송에 사용되는 차량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이 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미취학 아동 및 학생의 영상을 녹화할 수 있는 설비와 차량 내 어린이 방치 방지를 위한 경고기능을 갖춘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사용기간이 20년을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부 규정에 따른 도료색상을 갖추어야 한다.
b)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을 태운 자동차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령에 적합한 안전벨트를 착용하거나 연령에 적합한 좌석이 있는 차량을 사용해야 합니다.
2. 미취학 아동 및 학생의 픽업 및 드롭오프를 목적으로 하는 운송수단은 이 법 제10조 제3항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 법 제1항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에는 미취학 아동 및 학생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장비와 미취학 아동이 차량에 남겨지지 않도록 경고 기능을 갖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3.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픽업 및 드롭오프 시에는 각 차량에 최소 1명의 관리자가 탑승하여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의 안내, 감독, 질서 유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운행해야 합니다. 운전석을 제외한 29인승 이상의 차량에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27명 이상이 탑승하는 경우, 각 차량에 최소 2명의 관리자가 탑승해야 합니다. 관리자와 운전자는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의 하차 시 탑승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관리자와 운전자가 하차한 후에는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을 차량에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4- 미취학 아동 및 학생을 운송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승객 운송 차량을 운전한 경험이 최소 2년 이상 있어야 합니다.
5- 교육 기관은 미취학 아동 및 학생을 수송 및 픽업할 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하고, 운전자와 미취학 아동 및 학생 관리자에게 해당 절차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이행하도록 교육해야 하며, 해당 교육기관의 미취학 아동 및 학생을 수송 및 픽업할 때 질서와 도로 교통 안전을 확보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6- 미취학 아동과 학생을 수송하는 차량은 교통 흐름 조직, 교통 조절, 학교 구역 및 미취학 아동과 학생 수송 경로상의 지점에서의 정차 및 주차 배치에 있어 우선권을 갖습니다.
출처: V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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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phunuvietnam.vn/tu-1-1-2025-xe-o-to-kinh-doanh-cho-tre-em-mam-non-hoc-sinh-phai-son-mau-vang-dam-2024121121274205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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