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 정보통신부 (MIC)는 유명인과 온라인 인플루언서(KOL)가 온라인에서 허위 광고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더 많은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정보통신부 에 따르면, 연예인, 유명인, KOL 등이 사이버 공간에서 허위 광고에 참여하는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명성과 인기를 이용하여 기능성 식품, 의약품, 화장품의 효과를 과장하고, 자신이 사용한 제품에 대해 소비자를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개인의 평판을 이용하여 금지 상품, 위조 상품, 모조품, 원산지 불명 상품, 금융 서비스, 투자, 가상화폐, 블랙크레딧 등을 광고합니다.
정보통신부는 문화체육 관광부와 협력해 연예인 및 유명인의 허위광고 위반을 처리하는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가장 흔한 광고 형태는 팔로워 수가 많은 소셜 미디어 계정을 이용해 뉴스를 직접 게시하거나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는 것입니다. 또는 브랜드가 배포하는 이미지와 비디오에 등장하여 주로 국경을 넘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온라인에서 광범위하게 광고를 게재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반 사항에 대한 처리는 철저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2012년 광고법에 유명인, 인플루언서, KOL 등이 광고에 참여할 때의 책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광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제품 및 서비스의 용도, 특징, 원산지, 공급원에 대해 알아보아야 하고 광고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유명인, 인플루언서, KOL에게는 어떠한 의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처벌 수준이 너무 낮아 불법 광고로 얻는 수입에 비해 억제력이 충분하지 않아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정보통신부는 광고법 개정·보완법에 유명인·KOL의 광고 정보 검증 및 투명하고 안전한 광고 내용 확보 의무를 신설하고, 광고 내용과 일반 내용의 구분, 시청자에게 광고 실시 사실 알리기, 광고 관련 법률 규정 준수 및 소비자 권리 보호 등을 제안했다.
불법광고에 대한 벌금 인상, 허가 취소, 불법광고로 인한 소득 징수, 광고 분야 활동 금지 등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하여 허위광고를 하는 연예인 및 유명인에 대한 위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 규정에 따른 행정 제재; 발표된 시범 절차(금지)에 따라 공연, 방송, 게시 및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온라인 환경에서의 이미지 사용 제한.
또한 유명인, KOL, 인플루언서 등을 대상으로 법률 지식을 교육하고 전파하여 온라인 광고에 참여할 때 책임감을 높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P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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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congluan.vn/trien-khai-quy-trinh-xu-ly-vi-pham-doi-voi-nghe-si-nguoi-noi-tieng-quang-cao-sai-su-that-post33654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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