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법(개정안)은 6월 1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442/445명의 국회의원이 찬성하여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국회의원 수의 92.47%에 해당합니다.
승인된 법안 초안은 7장 48조로 구성돼 있으며, 9대 국회 개원 시에 제출된 법안 초안보다 4조가 삭제됐다.

과학기술환경위원회 위원장인 레 꽝 휘(Le Quang Huy)는 국회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법안 초안에 중요한 내용을 수정 및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 초안은 화학 산업의 발전이 친환경 화학 물질에 중점을 두고 천연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초안 법률은 "시기별 우선 개발 지역"에 대한 내용을 수정 및 보완했습니다. 우선 개발 지역은 사회경제 발전 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화학물질 개발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초안 법률 제4조 제2항 다목에 명시된 "환경 안전, 안보 및 국방 요소 확보"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는 안도 수용되었습니다.
신화학공업제품 및 중점화학공업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화학공업발전전략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화학공업 발전의 관점, 목표 및 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 및 해결책"을 규정하는 방향으로 법률안을 개정하였으며, 여기에는 개발계획 및 사업이 포함된다.
특히, 신규화학물질을 화학물질 전문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식별하여 관리조직을 원활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제안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등록에 대한 '순서 및 절차'를 정부에 위임하고, 관련 내용을 보완하고 기존 규정과 통합하여 화학물질 전문데이터베이스법 제29조에 화학물질 국가관리의 디지털 전환에 관한 포괄적 규정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화학물질의 원산지 추적에 대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관리대상 화학물질을 거래하는 기관은 특별관리대상 화학물질 매매 관리 양식 작성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정부가 정한 시행 로드맵에 따라 매매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정보를 인증해야 합니다. 특별관리대상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기관 및 개인은 화학물질을 처음 사용하거나 용도를 변경하기 전에 화학물질 전문 데이터베이스에 화학물질의 종류와 사용 목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출처: https://www.sggp.org.vn/to-chuc-kinh-doanh-hoa-chat-can-kiem-soat-dac-biet-phai-xac-thuc-du-lieu-ve-to-chuc-ca-nhan-mua-ban-post79942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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