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농업 농촌개발부 장관의 긴급발령 5312호에 따라 도인민위원회가 관계부서, 지부, 기능기관 및 연해구, 진, 시의 인민위원회에 철저히 파악하고 본격 시행하도록 요구하는 핵심 내용 중 하나입니다.
동시에, 총리 , 부총리 겸 IUU에 대한 국가 지도위원회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불법, 무보고, 무규제(IUU) 어업을 퇴치하기 위한 과제와 해결책을 계속해서 확고히 이행합니다.
이에 따라 응우옌 홍 하이(Nguyen Hong Hai) 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각 부서, 지부, 지방에 구체적인 업무를 할당하는 긴급 문서에 서명하여, 특히 성 밖에서 정기적으로 조업하고 체류하는 어선을 포함하여 외국 수역을 침범할 위험이 높은 어선에 대한 강력한 조치 시행 및 엄격한 통제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성 내 어선과 어민의 외국 수역 침범을 적시에 예방하고 단호히 방지해야 합니다. 2022년과 2023년에 외국 수역 침범 선박에 대한 규정에 따라 긴급 조사, 검증 및 처리해야 합니다. 어선과 어민을 불법적으로 외국 수역으로 유인하기 위한 브로커와 담합 행위를 적시에 적발하고 철저히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성 전체 어선에 대한 종합 검사 성수기를 단호히 시행하고, "3무" 어선을 계수, 선별 및 분류하고, 등록 및 검사를 실시하고, 어업면허를 발급하고, 법규에 따라 어선에 항해 감시 장비를 설치하고, 위반 사항을 엄격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어항(라기, 판티엣, 판리꾸아, 리엔흐엉)의 기반 시설 파손 및 노후화를 시급히 복구하고, 환경위생 검사를 강화하며, 어항 오염을 해소하여 식품위생 및 안전 확보와 관련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방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어선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어항 및 부두의 어획량을 모니터링하며, 길이 15m 이상의 어선은 규정에 따라 지정된 항구에 정박하여 하역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리엔흐엉, 푸꾸이 등 성(省) 내 어항 및 부두의 어업 관리 대표 사무소를 점검 및 개선하고,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단속 및 예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인력과 장비를 확충해야 합니다.
동시에, 법 집행을 진지하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순찰, 검사, 단속을 강화하며, 법률 규정에 따라 IUU(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행위를 엄격히 처리해야 합니다. 검사 및 공공 서비스 점검을 실시하고, 직무 수행에 있어 주관적이고 태만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기관 및 개인을 즉시 시정하고 엄격하게 처리하여 IUU 어업 근절 노력에 지장을 초래하고 EC의 "옐로 카드" 경고를 해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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