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는 제1157호 결정에서 람동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인 보 응옥 히엡 씨에게 직무상의 위법 행위와 부족한 점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내렸고, 중앙 검사위원회는 당 규율을 부과했습니다.
중앙감찰위원회 결정 제1664호 공고일로부터 8월 14일까지의 징계시행기간.
람동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보 응옥 히엡 씨.
총리는 제1158호 결정에서 람동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인 팜 S 씨에게 업무상의 위반 및 미흡한 행위를 이유로 경고 징계를 내렸고, 중앙감찰위원회는 당규에 따라 그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중앙감찰위원회 결정 제1667호 공고일로부터 8월 14일까지의 징계시행기간.
람동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Pham S 씨
총리는 제1160호 결정에서 람동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인 응우옌 응옥 푹 씨에게 직무상의 위법 행위와 미흡한 점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내렸고, 중앙감찰위원회는 당 규율 측면에서 그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중앙감찰위원회 결정 제1668호 공고일로부터 8월 14일까지의 징계시행기간.
응우옌 응옥 푹, 람동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총리는 제1159호 결정에서 2011-2016년과 2016-2021년 임기 동안 람동성 인민위원회 전 부위원장을 지낸 응우옌 반 옌 씨에게 직무상의 위반 및 미비점으로 인해 경고 처분을 내렸고, 중앙감찰위원회는 정당법을 근거로 그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중앙감찰위원회 결정 제1665호 공고일로부터 8월 14일까지의 징계시행기간.
응우옌 반 옌(Nguyen Van Yen) 람동성 인민위원회 전 부위원장(사진: 람동신문)
중앙감찰위원회는 앞서 제45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중앙감찰위원회는 위법 징후가 발견될 경우 감찰 결과를 검토하고, 람동성 인민위원회 당집행위원회에 대한 징계 조치를 건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검사위원회는 성(省)당위원회 상무위원회와 람동성 인민위원회 당위원회가 민주중앙집권주의 원칙과 업무 규정을 위반하고, 책임감이 부족하며, 지도와 지시를 느슨하게 하여 성(省)인민위원회와 많은 조직과 개인이 성(省) 내 여러 투자 프로젝트의 토지 관리 및 사용에 있어서 당 규정과 국가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하도록 허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람동성 인민위원회 당집행위원회는 람동성 다이닌 도시지역 프로젝트와 관련 지방, 단위에서 발생한 뇌물 수수, 뇌물 수수, 직위와 권한을 이용한 공무 수행 중 위법 행위 및 미비 행위로 인해 많은 당 조직과 당원에게 징계를 내리고, 많은 간부와 당원에게 형사 고발을 했습니다.
위와 같은 위반 행위는 극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으며, 국가 자금과 자산의 막대한 손실, 나쁜 여론 형성, 당 조직과 지방 정부의 위신 저하 등의 위험이 있어 주의와 징계 조치가 필요합니다.
위의 위반 사항 및 단점에 대한 개인적 책임은 응우옌 응옥 푹, 팜 S, 보 응옥 히엡, 응우옌 반 옌에게 있습니다.
중앙검사위원회는 위법 사항의 내용, 성격, 수준, 결과 및 원인을 고려하여 당 규정에 따라 응우옌 반 옌 씨와 팜 씨에게 징계 경고를 내리고, 응우옌 응옥 푹 씨와 보 응옥 히엡 씨를 견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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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baogiaothong.vn/thu-tuong-ky-luat-4-lanh-dao-nguyen-lanh-dao-tinh-lam-dong-19224101117534356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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