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토지법 제3조 제47항에 따르면, 토지분쟁이란 토지관계에 있어서 두 당사자 이상 간의 토지사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쟁을 말한다.
토지 분쟁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이용권 분쟁: 토지 경계를 둘러싼 사용자 간의 분쟁입니다. 이러한 분쟁은 당사자 중 한 명이 임의로 경계를 변경하거나, 양측이 서로 의견이 달라 경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발생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가 점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토지 회수 분쟁: 이는 이전에 해당 개인 또는 그 친족이 소유했던 토지와 토지에 부착된 자산을 회수하기 위한 분쟁 유형입니다.
- 토지 사용 중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 분쟁: 이는 민사 계약 관련 문제에 대한 분쟁의 한 유형입니다. 이러한 분쟁에는 의무 이행 요청, 계약의 유효성 인정, 민사 거래의 무효 선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토지 관련 분쟁 : 부부 이혼 시 토지 이용권 관련 분쟁, 토지 이용 상속권 관련 분쟁.
분쟁 토지에 대한 적색등기부등본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진 설명)
분쟁 토지에 대한 적색장부 부여 절차
토지 소재지 사, 구, 읍 인민위원회는 적색등기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토지의 현황, 분쟁 상황 등을 인민위원회 본부와 토지 소재지 거주 지역에 15일 동안 공고합니다. 이후 인민위원회는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검토하고 처리합니다.
토지 구획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 측량사는 지역 사회 또는 마을 단위의 토지 관리자와 주거 그룹과 협력하여 관련 토지 사용자 및 관리자와 함께 현재 상태와 토지 이용 경계를 결정하도록 지원하고 안내합니다.
측량사는 부지 경계를 측량하기 위한 기준으로 부지의 꼭대기에 말뚝을 박고, 선을 긋고, 경계를 표시합니다. 측량 과정에서 측량사는 토지 사용자에게 토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
토지 측량 절차에는 이웃과 인접 토지 소유자가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불참 시 15일 이내에 공고해야 합니다. 공고 기간 중 이웃이 분쟁으로 인해 경계 서명을 거부하거나 분쟁 해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토지 소재지 사(社), 구(區), 읍(邑) 인민위원회가 중재합니다. 이 경우, 적색등기부등본 신청 절차는 중단됩니다.
중재 과정에서 양측이 성공적으로 중재에 성공하면 분쟁은 종결되며, 이때 인민위원회는 소유주에게 적장(赤章) 발급을 검토하게 됩니다. 중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소유주 또는 분쟁 당사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광고_2]
원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