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법(개정안)이 국회에서 443/445명의 대의원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는데, 이는 전체 대의원 수의 92.68%에 해당합니다.
국회에서 방금 통과된 이 법안은 법 위반 징후를 발견하면서도 고의로 감사 결정을 내리지 않는 행위, 적절한 권한 또는 내용 없이 감사를 실시하는 행위, 뇌물 수수, 뇌물 중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괴롭히거나, 곤란과 불편을 초래하거나,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 법 위반, 부패, 낭비, 부정을 은폐하거나 고의로 눈감아 주는 행위, 고의로 허위 결론을 내리는 행위, 범죄 징후가 있는 사건에 대해 기소를 권고하지 않는 행위 등 금지 행위를 보완하고 구체화했습니다.
정보나 서류를 제공하지 않거나, 적시에 제공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부정직하게 제공하거나, 서류를 도용, 파기 또는 위조하는 행위; 결론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와 관련된 정보나 서류를 누설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특히, 검사 기간이 대폭 단축되었습니다. 정부 감사원의 검사 기간은 60일(기존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국방부 감사원, 공안부 감사원, 국가은행 감사원, 그리고 지방 감사원의 검사 기간은 45일(기존 6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암호 검사원 및 기타 검사 기관의 검사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재검사 규정이 더욱 엄격하게 개정되었습니다. 재검사 대상 법규 위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검사 결과 발표일로부터 2년의 재검사 시효를 적용했습니다.
정부 감사원장 과 국가 감사원은 계획 개발 및 실행, 중복 및 중복 처리, 정보 제공 및 교환, 서로의 결과 활용에 있어 직접적인 조정을 담당합니다.
출처: https://www.sggp.org.vn/thoi-han-cac-cuoc-thanh-tra-duoc-rut-ngan-13-post8008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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