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은 베트남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철강 파이프 및 튜브에 대한 반덤핑 관세 명령에 대한 최종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산업통상부 무역구 제국은 태국 외국무역부(무역구제조사기관)가 베트남에서 생산 또는 수입되는 철강 파이프 및 튜브에 대한 반덤핑 세금 명령에 대한 최종 검토를 시작한다는 정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반덤핑 관세에 대한 기말 검토는 현행 반덤핑 관세 명령을 유지해야 할지 또는 해제해야 할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동시에, 관세 철폐가 국내 산업에 해로운 덤핑 행위를 지속하거나 재발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며, 일반적으로 최초 관세 명령일로부터 일정 기간(5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태국은 베트남산 또는 베트남산 철강 파이프 및 튜브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명령에 대한 최종 검토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진 설명 |
검토 대상 제품은 HS 코드에 따라 분류됩니다. 다음 HS 코드에 해당하는 철강 파이프 및 튜브: 7306.19, 7306.29, 7306.30, 7306.40, 7306.50; 7306.61, 7306.69, 7306.90은 베트남에서 수입되었으며, 태국 관세법에 따른 171개 HS 코드에 해당합니다.
원고는 금속관 및 판재 가공 제조업체 협회입니다. 적용 관세율은 2020년 2월부터 6.97%에서 51.61%입니다. 상기 반덤핑 관세는 2025년 2월 13일부터 1년 동안 또는 최종 검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치금 형태로 계속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2025년 2월 24일부터 베트남 제조업체 및 수출업체에 조사 설문지가 발송됩니다. 조사 설문지를 받지 못했지만 사건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공보에 공고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즉, 늦어도 2025년 2월 25일까지)에 조사 기관에 요청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무역방위부는 관련 당사자들에게 사건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보내 주시고, 공식 공보에 개시 통지가 게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늦어도 2025년 3월 12일까지, 연장 가능)에 조사 기관에 청문회를 요청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역보호부의 권고에 따라, 베트남 철강협회는 관련 제조 및 수출 기업에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기업의 참여를 권고합니다. 제조 및 수출 기업은 참여 등록을 하고 정해진 기간 및 형식 내에 조사 설문지에 답변해야 합니다.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조사 기관은 이용 가능한 데이터(대개 불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세무 명령 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무역보호부에 연락하여 최신 정보와 시의적절한 지원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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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ongthuong.vn/thai-lan-ra-soat-chong-ban-pha-gia-ong-dan-bang-sat-37449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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