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128/2024/ND-CP는 법령 81/2018/ND-CP의 판촉용 상품 및 서비스의 최대 가격 한도(제6조)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개정합니다. 따라서 판촉용 상품 및 서비스의 최대 가격 한도는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판촉 상품 또는 서비스 단위에 대한 판촉에 사용되는 물질적 가치는 2005년 상법 제92조 제8항 및 제9항, 법령 81/2018/ND-CP의 제8조 제2항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 규정된 형태의 판촉을 제외하고, 해당 판촉 상품 또는 서비스 단위의 판촉 기간 직전 판매 가격의 5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프로모션 프로그램에서 프로모션에 사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총 가치는 프로모션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총 가치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05년 상법 제92조 제8항 및 제9항, 법령 81/2018/ND-CP 제8조 및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형태의 프로모션은 예외입니다.
집중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홍보에 사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상한은 100%입니다. 국무총리 가 정하는 프로그램 및 무역 진흥 활동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홍보 활동에도 100%의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상한이 적용됩니다.
국가기관(중앙 및 지방)은 국가 및 지방의 경제 발전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집중 육성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시행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국가는 집중 육성 프로그램 구성을 장려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사업자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프로모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최대 할인
또한, 법령 128/2024/ND-CP는 판촉 상품 및 서비스의 최대 할인율에 관한 제7조 2항을 개정합니다. 판촉 상품 및 서비스의 최대 할인율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프로모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최대 할인율은 프로모션 기간 직전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 81/2018/ND-CP 제6조 5항에 따라 집중 홍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홍보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최대 할인율은 100%입니다. 총리 가 정하는 프로그램 및 무역 진흥 활동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는 홍보 활동에도 최대 할인율 100%가 적용됩니다.
최대 할인 한도는 다음의 할인 프로모션을 시행할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가의 물가안정정책을 시행하는 상품 및 서비스; 신선식품; 기업의 파산, 해산, 소재지·생산·사업부문 변경 시 상품 및 서비스.
이 법령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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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kinhtedothi.vn/sua-quy-dinh-han-muc-toi-da-ve-khuyen-mai-gia-tri-hang-hoa-dich-vu.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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