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이 시중에 유통되는 유제품을 검사하고 있다. 사진: CQCN |
보건부 식품안전국의 정보에 따르면, 최근 소르비톨을 함유한 SUPERGREENS GUMMIES(케라 야채 캔디)의 광고 위반, 가짜 분유와 가짜 기능성 식품의 대량 생산, 거래 및 소비로 인한 대중의 분노 등 여러 가지 위반 제품이 발견됨에 따라, 식품 안전법의 여러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규정에 관한 정부령 제15/2018/ND-CP호를 개정하는 초안령의 초안 위원회와 편집팀은 새로운 상황에서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내용을 초안령에 추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초안 법령은 자체 신고 서류를 접수하는 기관의 책임 및 업무, 서류 접수 시 의견 제시, 전자 정보 페이지에 서류 게시, 서류 사후 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규정을 개정 및 보완합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샘플을 채취합니다(초안 법령 제1조 제4항 b항, 제28항 d항). 사유: 법령 제15/2018/ND-CP호에는 자체 신고 서류를 관리하는 관리 기관에 대한 규정이 없어, 기업이 자체 신고하거나, 제품의 특성에 맞지 않는 제품을 자체 분류하거나, 제품 용도를 과장하거나, 제품 품질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검사 및 점검이 적발되었을 때, 해당 제품은 이미 유통되어 소비된 상태였습니다.
이 초안은 식품 보충제가 제품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합니다(초안 시행령 제1조 5, 6, 7항). 사유: 식품 보충제(기능성 식품의 하위 그룹)는 시행령 제15/2018/ND-CP호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신고 의무 식품군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식품 보충제는 포장 가공식품에 속하며 자체 신고를 합니다. 이로 인해 기관 및 개인이 잘못된 제품군을 신고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많은 건강식품이 자체적으로 식품 보충제로 표시하고 자체 신고합니다. 또한, 광고 내용은 관할 당국에 등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업체가 제품의 특징과 용도를 과장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건강 보호 식품, 의료 영양 식품, 특수 식단용 식품, 보충 식품, 36개월 미만 어린이용 영양 제품에 대한 규정: 중국, 한국, 일본, 미국 등 세계 일부 국가의 관리 모델을 기반으로 제품 신고 등록 서류에 대한 규정은 제품 연구 및 개발부터 시판 전 등록까지 성분, 안전 및 품질 지표, 제품 특징 및 용도의 조정을 관리해야 합니다(초안 시행령 제1조 6항, 7항). 이유: 시행령 제15/2018/ND-CP호는 기업이 식품 안전에 관한 법적 규정을 완전히 준수할 것을 약속하고 신고 서류의 적법성과 신고된 제품의 품질 및 식품 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소화된 등록 서류는 기업의 법규 준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은 이런 정책을 악용해 제품의 안전성, 품질, 실제 용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제품 광고만을 목적으로 아무런 특징이나 용도가 없는 많은 성분을 건강식품에 사용합니다.
제품 및 물품 품질법 제23조의 적용 기준 신고 규정(시행령 초안 제1조 제4항, 제6항, 제7항)에 따라 적용되는 제품 품질 지표를 기관 및 개인이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보완합니다. 사유: 시행령 제15/2018/ND-CP호는 신고 등록 서류의 시험 성적서에 안전 지표만 시험해야 하고 품질 지표는 시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서류에 신고된 제품 품질을 악용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법 집행의 엄격성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안전 적격시설 인증서, 광고 내용 인증서, 제품신고 등록 인증서의 취소 및 제품신고 서류 접수 담당 국가관리기관의 전자정보 페이지에 게시된 제품 정보 삭제에 관한 규정을 보완합니다(시행령 초안 제1조 제9항). 이 규정의 내용은 식품 제품 신고 후 품질 관리 및 개선, 사후 검사 업무 수행을 목표로 합니다.
식품안전법 위반 단체 및 개인의 행정절차 서류 접수를 관할 기관 또는 개인이 처리 결정을 내리고 해당 단체 또는 개인이 처리 결정을 완료할 때까지 일시 중단하는 규정을 보완합니다(시행령 초안 제1조 제6항, 제7항). 이 규정은 식품안전법 시행의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료 영양식품, 특수식이식품, 보충식품, 36개월 이하 어린이를 위한 영양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의 생산 및 사업 활동에서 이러한 식품의 생산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s) 또는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또는 ISO 22000 식품안전경영시스템 또는 IFS(International Food Standards for Food Safety) 또는 BRC(Global Standards for Food Safety) 또는 FSSC 22000(Food Safety System Certification) 또는 이와 동등한 인증을 충족하는 식품안전 적격 사업장의 인증서 적용을 요구하는 규정(초안령 제1조 6항, 7항). 이유: 유럽연합 및 일부 국가의 규정에 따르면 식품 생산 시설은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시스템을 준수해야 하며, 일부 국가에서는 유능한 국가 관리 기관만이 HACCP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에서는 위의 인증서는 제3자 기관(이 기관은 과학기술부 에서 지정)에서 발급합니다.
국제적 관행을 준수하기 위해, 식품안전법(개정)은 우수 제조관리기준(GMP) 또는 위해요소 분석 및 중요관리점 시스템(HACCP) 또는 ISO 22000 식품안전경영시스템 또는 국제식품규격(IFS) 또는 식품안전 글로벌표준(BRC) 또는 식품안전시스템 인증(FSSC 22000) 또는 이와 동등한 인증의 요건을 충족하는 식품안전 적격시설 인증을 부여받은 기관의 권한에 대한 규정을 보완합니다.
그러나 법 개정을 기다리는 동안, 생산 시설의 역량을 강화하여 제품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부는 의료 영양식품, 특수식이용 식품, 보충식품, 36개월 이하 어린이용 영양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시스템 요건을 충족하는 식품안전 적격시설 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인증서를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을 시행령 초안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동시에, 위 인증서 발급을 위해 지정된 제3자 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에 대한 과학기술부의 책임에 대한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개정령안 초안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규정을 참조하여 식품 안전 사후검사에 관한 조항을 추가합니다. 특히, 사후검사 계획 수립, 내용, 빈도, 계획 사후검사, 비정기 사후검사, 그리고 사후검사 업무 수행에 있어 관리 기관의 역할을 명시하고, 시장 모니터링을 위한 샘플 채취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주 정부 관리 기관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보건부, 농업환경부, 공업통상부, 재정부, 각 성 인민위원회는 국가공공서비스포털과 데이터를 연결하고 공유하여 행정절차를 처리하고, 식품안전을 관리하며, 중앙에서 지방까지 식품안전관리를 통일하여 사후검사, 품질 모니터링, 제품 리콜을 담당할 책임이 있습니다(초안령 제1조 29항).
또한, 시행령 개정안은 상품광고 참여자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소셜네트워크 광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식품광고를 실시하는 광고사업자, 광고대행자, 인플루언서에 대한 검사 및 감독을 강화하고, 광고활동에 관한 전문가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인플루언서와 광고 스폰서 간의 관계를 홍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건부, 공상부, 농업환경부, 재무부, 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공안부, 그리고 각 성(省) 인민위원회를 포함한 여러 관련 부처의 식품 안전 관리 관련 구체적인 책임을 명시하고, 식품 및 원재료의 국내 소비 이전 또는 용도 변경에 관한 규정을 보완한다.
출처: https://huengaynay.vn/chinh-tri-xa-hoi/theo-dong-thoi-su/sua-nghi-dinh-15-sau-hang-hoat-vu-sua-gia-thuc-pham-chuc-nang-gia-1553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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