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유산 연구 및 수집 허가 절차 개정
특히, 법령 제31/2024/ND-CP호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 기능에 따른 행정 절차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 보완, 대체 또는 폐지, 취소하는 정부의 2012년 1월 4일자 법령 제01/2012/ND -CP호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합니다.

구체적으로, 법령 제31/2024/ND-CP호는 무형문화유산 연구 및 수집에 대한 허가 절차에 관한 법령 제01/2012/ND-CP호 제2조 3항 a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합니다.
해외 거주 베트남인, 연구 및 수집을 요청하는 외국 기관 및 개인은 무형문화유산 연구 및 수집에 참여하는 베트남 파트너를 명시한 신청서(부록 I)와 프로젝트(부록 II)를 포함한 서류 1부를 문화체육 관광부 장관/문화체육부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 방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연구 및 수집 지역이 두 개 이상의 성 또는 중앙 직할시에 걸쳐 있는 경우, 서류 1부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 방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근무일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문화체육부장은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상기 기관의 장은 허가 발급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허가를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국유물·골동품·보물 등을 매매하는 상점주에게 영업증 발급 절차 개정
또한, 제31/2024/ND-CP호 법령은 국가 유물, 골동품 및 보물을 사고파는 상점 주인에게 영업 자격증을 부여하는 절차에 관한 제01/2012/ND-CP호 법령 제2조 3항 d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합니다.
상점 주인은 국가유물, 골동품 및 보물 매매업에 대한 업무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서류 1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문화체육부장에게 직접,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 유물, 골동품 및 보물 매매에 대한 업무 자격증 신청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자격증 신청서(부록 IV); 관련 전문 자격의 법적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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