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는 7월 24일자 통지문 제15호를 발표하여 지방 인민위원회 산하 교육훈련부와 문화사회부 의 기능, 업무 및 권한을 안내했습니다.
교육훈련부는 교사 모집, 접수, 동원, 파견 및 전근을 담당합니다.
사진: 하노이 교육훈련부
이 통지문에 따르면 교육훈련부는 학교협의회의 설립, 학교협의회 위원장의 승인, 임명, 해임, 학교협의회 위원의 추가, 교체, 그리고 관리 권한에 속하는 공립교육기관의 장과 부장 에 대한 승인, 임명, 재임명, 정년 연장, 사임, 해임, 직위 변경, 포상, 징계에 관한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진다.
학교평의회와 이사회를 인정, 보완, 완벽화하고, 학교평의회 의장, 학교평의회 부의장, 교장, 교감을 인정, 해임, 파면, 교체하며, 그 관리권한에 속하는 사립교육기관의 이사회 의장, 서기, 이사를 교체하거나 그 운영을 종료한다. 단, 법률이 정하는 직함 기준과 절차에 따른다.
2개 이상의 지방행정단위의 국가관리 하에 있는 공립교육기관의 장과 부장 임명에 관한 결정.
교육훈련부는 또한 교사법, 관련 법률 규정 및 도 인민위원회 분권화의 규정을 이행하는 데 앞장서서, 도 내 공립교육기관의 교사, 교육기관 관리자, 공무원 및 직원의 채용, 수용, 동원, 파견 및 이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도(省)인민위원회의 분권화와 교사법 규정에 따라 도내 공립교육기관의 교사, 교육기관 관리자, 공무원 및 종사자에 대한 관리, 활용, 직함 변경, 교육훈련, 양성 및 평가를 총괄한다.
교육훈련부는 분권화에 따라 결정하거나 성(省)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결정을 제출하여 관리하는 공립교육기관의 직위에 따른 직책 승인, 직책 조정 및 직원 구성을 조정합니다. 성(省) 내 교육기관의 직책 및 직원을 직책에 따라 관리하고, 직원을 인원 수에 따라 관리합니다.
교육관리에 공무원을 충분히 배치하고, 국가예산으로 급여를 받는 직원을 충분히 확보하며, 승인된 직위별 프로젝트에 따른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며, 교육활동과 교육의 질을 책임지고, 직원, 근로자, 학습자를 관리하고, 관리권한 하에서 교육발전정책을 이행한다.
도(省) 인민위원회가 규정에 따라 승인한 총 직원 수의 범위 내에서, 도 내 공립교육기관에 대한 국가 예산에서 급여를 받는 직원 수를 배정하고 조정하기로 결정한다.
교육훈련부는 또한 분권화에 따라 결정하거나 지방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결정을 요청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권한에 속하는 교육 기관의 공무원 및 계약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급여, 수당, 보너스 및 기타 제도 및 정책에 대한 결정을 내릴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인민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전체 통지문은 여기에서 읽어보세요.
출처: https://thanhnien.vn/so-gd-dt-co-quyen-tuyen-dung-dieu-dong-giao-vien-18525073012184986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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