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국가가 관리를 위해 할당한 토지기금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을 기준으로, 토지기금 개발 기관은 다음 원칙에 따라 토지 면적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있는 경우)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1. 임대 계약은 토지법 제9조 및 2024년 7월 30일자 정부령 102/2024/ND-CP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규정된 토지 이용 목적에 부합하는 임시 토지 임대 계약으로 체결되어야 합니다. 토지 임차인은 토지를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토지 이용권 증서도 발급되지 않습니다.
2. 임대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계약 기간 중 국가가 토지이용계획을 이행하는 경우, 계약은 해지되어야 하며, 토지에 투자된 자산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토지기금개발기관은 계약 해지 전 최소 60일 전에 토지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3. 토지이용을 관리하고 토지자금을 개발할 때는 관할기관이 정한 경계, 구역, 용도에 따라야 하며, 환경보호를 준수하고 토지자금의 엄격한 관리와 합리적, 경제적, 효과적인 이용을 보장하며, 주변 토지이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국가가 토지이용계획을 시행할 때 토지이용계획 및 계획의 집행 진척과 토지이용계획 및 계획에 따른 토지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본 규정에 따른 단기토지임대차는 토지이용권의 경매를 요구하지 아니하며, 토지를 이용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투자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투자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배정 및 토지임대차 등 토지이용계획 및 계획의 적합성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또한, 단기 토지 임대에 사용되는 토지 자금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있는 경우)에 대한 일반 규정은 다음 원칙에 따라 시행됩니다. 토지 자금 개발 기관이 관리하지만 아직 개발되지 않고 단기 임대 개발에 사용되는 토지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토지법 제86조 제5항에 규정된 토지.
2. 토지법 제79조 제26항 및 제27항의 경우에 토지사용권의 경매를 위하여 회수된 토지.
3. 토지법 제8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회수된 토지.
4. 주택 및 토지의 재배치 및 공공재산의 관리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방관리, 관리 및 회수에 이관된 토지. 다만, 주택 및 토지가 공공재산의 관리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전 또는 정리하는 형태로 처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국유기업 민영화로 발생한 토지는 국가가 매년 토지임대료를 지불하고 임대하며, 국가는 이를 회수하여 관리한다.
6. 광물사업에 사용된 토지는 토지임대계약의 규정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7. 국가예산자본을 활용한 해상매립사업으로 형성된 토지.
8. 토지법 제79조 제29항의 경우에 회수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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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quangnam.vn/quy-dinh-ve-trinh-tu-thu-tuc-cho-thue-quy-dat-ngan-han-tren-dia-ban-quang-nam-31453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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