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는 교통경찰의 교통사고 조사 및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2024년 11월 13일자 회람 제72/2024/TT-BCA호를 발표했습니다. 이 회람의 적용 대상에는 인민공안부 소속 부대, 지방자치단체, 장교 및 군인의 치안이 포함됩니다. 교통사고 조사, 검증 및 처리와 관련된 기관, 단체 및 개인도 포함됩니다.
이 통지문은 또한 도로교통사고를 조사, 확인 및 해결하는 임무를 맡은 교통경찰관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특히 도로교통사고를 조사, 확인 및 해결하는 임무를 맡은 교통경찰관에 대한 기준을 지정합니다.보안학 학사 학위, 경찰학 학사 학위 또는 법학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해야 합니다.경찰 분야가 아닌 대학을 졸업한 경우 규정에 따라 보안 및 경찰 기술에 대한 교육 및 양성을 받았어야 합니다.교통경찰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했어야 합니다.도로교통사고 조사 및 해결에 대한 교육 및 양성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받았어야 합니다.... 교통경찰국의 직속 지휘관은 도로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할 때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순찰, 통제 및 위반 처리에 배정된 경로에서 도로교통사고 신고가 발생하면 교통경찰관을 즉시 현장에 파견하여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의 성격과 심각도에 따라 사고에 참여하고, 구조 활동을 조정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병력을 지휘 및 배치한다. 사고 현장을 보호하고, 현장을 조사하고, 교통을 통제하고, 정체를 예방 및 해결하며, 동시에 사고 현장을 통과하는 다른 차량에게 위험을 경고한다. 교통사고 발생지의 관할 경찰서에 통보하거나 규정에 따라 교통사고 조사, 확인 및 해결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다. 성급 공안 교통경찰국 근무 책임자가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면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순찰, 단속, 위반 처리 노선에서 교통사고 신고가 접수되면 이 조 제1항 가목의 규정을 준수한다. 교통사고 신고가 순찰, 단속, 위반 처리 노선에서 발생하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한 관할구의 당직경찰에 신고를 처리하도록 통보해야 합니다. 동시에 교통사고가 교통경찰국의 순찰, 단속, 위반 처리 노선에서 발생한 경우 교통경찰국의 당직경찰에 통보하여 이 통지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관할구 경찰의 직속 지휘관은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면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신고가 순찰, 단속, 위반 처리 노선 또는 구역에서 발생한 경우, 즉시 교통경찰관을 현장에 파견하여 교통사고 신고를 확인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규정에 따라 조사, 확인, 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캡션 id="attachment_1259197" align="aligncenter" width="1440"]흐엉 지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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