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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기관의 자본 및 자산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정부는 2025년 6월 12일자 법령 제135/2025/ND-CP호를 발표하여 신용기관, 외국은행 지점, 100% 국유 자본으로 운영되는 신용기관 및 국가 자본으로 운영되는 신용기관에 대한 국가 자본 투자 효율성에 대한 금융 감독 및 평가에 관한 재정 제도를 규정했습니다.

Báo Phụ nữ Việt NamBáo Phụ nữ Việt Nam12/06/2025

이 법령은 신용기관 및 외국은행 지점의 자본 및 자산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용기관 자본금, 외국은행 지점

법령은 신용기관과 외국은행 지점의 자본에 다음이 포함된다고 규정합니다.

1- 자본금: 정관자본 또는 부여자본; 자산 재평가 차이, 환율 차이; 자본잉여금; 자금: 신용기관의 정관자본을 보충하는 준비금 또는 외국은행 지점의 부여자본을 보충하는 준비금, 금융준비금, 개발투자금; 분배되지 않은 누적이익, 처리되지 않은 누적손실; 신용기관 및 외국은행 지점이 소유한 기타 자본.

2- 신용기관법의 규정에 따라 동원되는 자본: 예금 수령을 통해 동원되는 자본, 예금증서 및 채권 발행을 통해 동원되는 자본; 투자신탁으로부터 수령되는 자본; 신용기관, 금융기관 및 기타 국내외 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차입하는 자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 국가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자본.

3- 법률이 정하는 기타 자본금

신용기관 및 외국은행 지점의 자본 및 자산 활용

이 법령은 신용기관과 외국은행 지점이 신용기관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업 목적으로 자본을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00% 국유 정관자본을 보유한 신용기관과 국가 자본을 보유한 신용기관은 기업의 생산 및 사업에 투자된 국가 자본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규정도 준수해야 합니다.

신용기관과 외국은행 지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활동의 발전을 위하여 자본구조와 자산을 변경할 권리가 있다.

신용기관과 외국은행 지점은 신용기관법 제144조 제3항에 따라 사업 운영에 직접 필요한 고정자산을 매입하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정관자본금의 100%를 보유한 신용기관과 국가자본을 보유한 신용기관의 경우, 고정자산 매입 및 투자는 기업의 생산 및 사업에 투자된 국가자본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신용기관의 지점 간 자본 및 자산의 이전은 신용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신용기관법 제139조 제3항에 따른 채무정산으로 인해 보유하는 부동산의 경우:

신용기관이 신용기관법 제139조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자본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매각 또는 양도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신용기관은 자산의 증가를 계상하거나 감가상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용기관이 신용기관의 영업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영업소, 사업장 또는 창고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신용기관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산의 증가를 계상하고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며, 신용기관법 제144조 제3항에 따라 고정자산의 매수 및 투자에 대한 한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자본금 출자, 신용기관 주식 매수, 매도, 양도 및 자본금 출자

법령에 따르면, 신용기관의 주식 및 자본금의 출자, 매수, 매도 및 양도는 신용기관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신용기관의 자본금 출자 계획, 주식 및 자본금의 매매, 양도에 관한 결정권은 신용기관법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 신용기관정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00% 국가자본으로 운영되는 신용기관 및 국가자본을 보유한 신용기관도 기업의 생산 및 경영에 투자된 국가자본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본 안전 보장

신용기관 및 외국은행 지점은 자본안전보장에 관한 다음 규정을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용기관법, 본 법령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자본과 자산을 관리, 사용하고, 이익을 분배하고, 재무 관리 및 회계 제도를 시행합니다.

신용기관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업 안전 확보 규정을 시행합니다. 보험이 필요한 자산에 대해서는 재산보험에 가입합니다. 신용기관법의 규정에 따라 예금보험 및 기금에 가입하여 국민신용기금제도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이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상 손실을 처리합니다. 신용기관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업 운영비에 위험 대비금을 기록합니다.

출처: https://phunuvietnam.vn/quy-dinh-quan-ly-su-dung-von-tai-san-cua-to-chuc-tin-dung-2025061219460679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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