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5일 오후, 호치민시의 사회 경제 상황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호치민시 산업통상국 시장관리국(QLTT) 담당자는 가수 잭-J97의 소속사인 J97 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와 관련된 사건을 보고했습니다. 해당 회사는 응원봉 제품을 개당 99만 7천 동(VND)에 판매한다고 광고했지만, 소비자들은 약속대로 제품을 배송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호치민시 시장 관리부는 응원봉 판매가 사업이며, 세금을 신고해야 하고 법을 위반할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장관리부에 따르면, 사업자가 직접 라이트스틱 제품을 생산 또는 주문 처리한 후, 광고 및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는 2005년 상법상 상업적 사업 활동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라이트스틱은 상품의 한 유형으로 간주됩니다.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J97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사업을 등록하고, 세금을 신고하고, 규정된 모든 재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라고 마켓 관리 부서의 한 대표가 말했습니다.
온라인 판매와 관련하여 당국은 온라인 주문 및 결제 기능이 있는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경우 회사가 법령 85/2021/ND-CP에 의해 개정된 법령 52/2013/ND-CP에 따라 산업통상부 에 전자상거래 판매 웹사이트를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 네트워킹 플랫폼을 통한 상품 판매도 전자상거래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판매자는 상품 정보, 세금 의무 및 소비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라고 시장관리부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약 3,600명이 총 36억 동(VND) 상당의 상품을 주문했지만 아직 상품을 받지 못했다는 반박과 관련하여, 호찌민시 시장관리국은 해당 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기 및 재산 횡령 혐의 여부는 수사기관, 검찰, 법원의 권한에 속합니다.
시장관리부 담당자에 따르면, 소비자가 상품을 받지 못하거나 환불을 받지 못할 경우, 형사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회사에 상품 배송, 환불 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행정 위반의 징후가 있는 경우, 소비자 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심사 및 분쟁 해결을 위해 산업통상부 경쟁 및 소비자 보호 부서 또는 지방 산업통상부에 청원서를 제출하세요.
사건에 가수 잭-J97이 연루된 것과 관련해 호치민시 시장관리부는 이미지 담당자가 형법을 위반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관할 당국이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https://vtcnews.vn/quan-ly-thi-truong-tp-hcm-len-tieng-vu-jack-j97-no-lightstick-cua-fan-ham-mo-ar9472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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