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서 도세무국장들은 전자세금계산서와 휘발유·석유 사업 및 소매업의 각 매출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법률 규정, 제재 원칙, 서비스 판매세금계산서에 대한 사기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에 대한 규정, 휘발유·석유 사업 및 소매업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정부 방향에 대한 정보, 상품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은 세무 관리에 관한 법률 문서에 규정되어 있다는 내용을 전파했습니다.
컨퍼런스 개요.
이를 통해 기업들이 석유 사업 활동에 대한 전자 송장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규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석유 사업 사기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며, 석유 사업자들 사이에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환경을 보장하고, 국가 예산 수입을 늘립니다.
쉬안 응우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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