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호치민시 보건국 검사관은 1군 다카오구 응우옌반투 215번지에 위치한 세인트폴 커뮤니티 헬스케어 주식회사(세인트폴 클리닉)에 5가지 위반 사항을 이유로 6,500만 동(VND)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료 및 치료 시설의 진료과 및 병실명이 영업 허가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본 정보가 충분하지 아니한 표지판을 사용하여 영업하는 경우, 허가 없이 광고하는 경우, 서비스 가격을 게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진료 및 치료 시설 영업 허가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벌금 외에도 세인트폴 병원은 비뇨기과 병원 운영 허가를 2개월 동안 박탈당했고, 시행 전에 주무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광고의 내용을 제거, 해체, 삭제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ST.Paul 클리닉의 웹사이트 광고 서비스.
또한 이 기간 동안, 부서 검사원은 진료 및 치료를 행하기 위해 등록하지 않은 것, 기본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것, 진료 및 치료를 행하기 위한 면허를 받은 후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보장하지 않은 것,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사용하여 진료 및 치료를 행한 것, 환자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필수 의약품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것, 기본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간판을 걸은 것 등의 위반 사항으로 Ngo Quyen 20번지(6구, 5군)에 총 1억 2,700만 VND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부서 검사부는 해당 시설의 건강 검진 및 치료 허가를 취소하고, 해당 시설의 건강 검진 및 치료 행위 자격증을 6개월간 취소했습니다.
또한, 7 Tran Quang Dieu(14구, 3군)에 있는 KOVIBE Trading and Service 주식회사도 약물, 물질 및 장치를 사용하여 인체에 간섭하고, 관할 기관의 내용 확인 없이 특정 제품, 상품 및 서비스를 광고한 혐의로 총 9,500만 VND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상기 시설은 운영 허가를 받을 때까지 진료 및 치료 활동이 중단되며, 관련 기관에서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광고는 철거, 제거, 삭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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