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2013년 토지법 제113조에서는 지가체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5년마다 토지 유형별, 지역별로 지가체계를 공표한다. 지가체계 시행 중 시중의 일반지가가 지가체계 최고가 대비 20% 이상 상승하거나, 지가체계 최저가 대비 20% 이상 하락하는 경우, 정부는 지가체계를 조정한다.
* 예를 들어, 2013년 토지법에 따른 토지 가격 체계를 안내하는 현재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가격체계 개발 근거(2014년 44/ND-CP 법령 제6조):
토지 가격 프레임워크의 개발은 2013년 토지법 제112조에 규정된 토지 가치 평가 원칙, 법령 44/2014/ND-CP 제4조 1, 2, 3, 4항에 규정된 토지 가치 평가 방법, 시장 토지 가격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고 분석한 결과, 토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사회 경제적 , 토지 관리 및 이용 요소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고 분석한 결과에 근거해야 합니다.
** 토지 가격 체계 내용(2014년 44호 법령 제6조(2017년 1월 법령으로 보완)):
- 다음 유형의 토지에 대한 최소 및 최대 가격을 규제합니다.
+ 농경지군:
++ 1년생 작물 재배용 토지의 가격 범위에는 벼 재배용 토지와 기타 1년생 작물 재배용 토지가 포함됩니다.
++ 다년생 작물 재배 토지의 가격 프레임;
++ 산림 생산지 가격 프레임;
++ 양식업 토지 가격 프레임;
++ 소금 땅 가격 프레임.
+ 비농업 토지 그룹:
++ 농촌 토지 가격 프레임;
++ 농촌지역 상업 및 서비스용 토지에 대한 가격 체계;
++ 농촌지역의 상업용 또는 서비스용 토지가 아닌 비농업 생산 및 사업용 토지에 대한 가격 프레임;
++ 도시 토지 가격 프레임;
++ 도시지역의 상업용 및 서비스용 토지에 대한 가격체계;
++ 도시 지역의 상업용 또는 서비스용 토지가 아닌 비농업 생산 및 사업용 토지에 대한 가격 프레임입니다.
- 토지가격체계는 다음의 경제권역 및 도시유형에 따라 규제됩니다.
+ 경제 지역에는 북부 중부 및 산악 지역, 홍강 삼각주, 북중부 지역, 남중부 해안, 중부 고원, 남동부 지역, 메콩강 삼각주가 포함됩니다.
각 경제권 내 농촌지역의 농지가격체계와 비농업용지의 규제는 평야, 중부, 산지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결정된다.
+ 도시 지역의 유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특별 도시 지역, 유형 I 도시 지역, 유형 II 도시 지역, 유형 III 도시 지역, 유형 IV 도시 지역, 유형 V 도시 지역.
도시지역의 비농업용 토지가격체계 규제는 경제권역과 도시유형에 따라 결정된다.
- 토지가격체계는 도(省) 인민위원회가 지방 토지가격표를 규제하는 근거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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