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령은 사업장이 VAT를 포함하여 500만 VND 이상의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수입 상품 포함)에 대한 비현금 지불 문서를 보유해야 한다는 입력 VAT 공제 조건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비현금 지급 문서란 법령 52/2024/ND-CP의 규정에 따라 비현금 지급을 증명하는 문서로, 구매자가 판매자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는 문서는 제외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은행 계좌를 통한 이체, 수표, 지불 명령서, 지불 승인, 징수, 징수 승인, 은행 카드, 전자 지갑 및 국립은행이 규정한 기타 지불 수단을 포함한 중개 지불 서비스 제공자를 통한 이체를 포함합니다.
부가가치세법 2024에 규정된 투입 부가가치세 공제 조건과 관련된 몇 가지 특별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입한 상품 및 서비스의 가액과 매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가액을 상계하는 결제방식 또는 차용한 상품의 결제방식으로 매입한 경우, 계약서에 해당 결제방식이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 매입한 상품 및 서비스와 매도한 상품 및 서비스 또는 차용한 상품의 상계에 대하여 양 당사자 간에 자료를 비교하고 확인하는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제3자를 통한 부채 상쇄의 경우, 세무 공제의 근거로서 세 당사자의 부채 상쇄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현금이 아닌 결제 수단으로 하는 제3자를 통한 승인으로 지급하는 경우(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판매자가 지정한 제3자에게 현금이 아닌 결제를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포함), 판매자가 지정한 제3자에게 지급하거나 승인하는 결제는 계약서에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하며, 제3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조직 또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주식이나 채권으로 대금을 지불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계약서에서 이러한 지불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구매한 재화와 용역을 비현금으로 지급하여 다른 기관 및 개인의 금전 및 재산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가재정에 개설한 제3자 계좌로 지불하는 경우(관할 국가기관의 결정에 의함), 국가재정에 개설한 제3자 계좌로 이체한 금액에 상당하는 투입부가가치세를 공제한다.
500만 동 이상의 할부 또는 연기 결제로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의 경우, 사업체는 상품 및 서비스 구매에 대한 서면 계약서, 부가가치세 송장, 연기 또는 할부 결제로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비현금 지불 서류를 근거로 매입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계약서 또는 계약서 부록에 따른 지급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아 비현금 지급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사업장은 여전히 투입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또는 계약서 부록에 따라 지급 시점에 사업장에 비현금 지급 문서가 없는 경우, 사업장은 계약서 또는 계약서 부록에 따라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과세 기간에 비현금 지급 문서가 없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치에 대해 공제 가능한 투입 부가가치세 금액을 신고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법령은 "납세자가 500만 VND 미만의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했지만 같은 날에 총 가치가 500만 VND 이상인 여러 번 구매한 경우, 비현금 지불 문서가 있는 경우에만 세금 공제가 허용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HA(VTC 뉴스에 따르면)출처: https://baohaiphongplus.vn/mua-hang-tu-5-trieu-dong-tro-len-phai-chuyen-khoan-moi-duoc-khau-tru-thue-vat-4154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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