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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일부터 의무사회보험에 관한 일부 규정이 적용됩니다.

의무적 사회보험에 참여하는 주체는 5개 그룹으로 나뉘며, 의무적 사회보험 납부의 근거가 되는 일회성 사회보험 수령 또는 급여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의무적 사회보험에 관한 사회보험법의 여러 조항의 시행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지침을 제공하는 법령의 주요 내용입니다.

Báo Tuyên QuangBáo Tuyên Quang28/06/2025

다낭 호아칸(Hoa Khanh) 산업단지에 위치한 다이와 베트남(Daiwa Vietnam Co., Ltd.) 직원들. (사진: 콩빈)

다낭 호아칸 산업단지 다이와 베트남주식회사 직원들.

의무적 사회보험에 참여하는 5개 주체 그룹

2025년 6월 25일, 정부는 의무적 사회보험에 관한 사회보험법(이하 '제158호 법령')의 여러 조항의 시행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지침으로 하는 제158/2025/ND-CP호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령은 7개 장과 4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의무적 사회보험에 참여하는 주체는 다음과 같은 다섯 그룹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 의무적 사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사회보험법 제2조 제1항 a, b, c, g, h, i, k, l, m, n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회보험법 제2조 제1항 제a, 제b, 제c, 제i, 제k, 제l 및 제2항에 명시된 근로자로서 국내 또는 국외로 유학, 실습 또는 근무를 위해 파견되어 국내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의무적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둘째, 사회보험법 제2조 제1항 제m호에 따라 사업등록을 한 사업가구의 사업주로서 의무적 사회보험에 가입한 자는 다음과 같다.

등록된 사업 가구의 사업주는 신고방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합니다.

위 a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사업 가구의 사업주는 2029년 7월 1일부터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셋째 , 위 제2항과 사회보험법 제2조 제1항 제n호에 규정된 주체는 동시에 사회보험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여러 주체에 속하므로,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위 제2항에 명시된 주체는 사회보험법 제2조 제1항 b, c, d, đ, e, i, a, l, k, n, h 및 g 항목 중 하나에 명시된 주체이기도 한 경우, 사회보험법 제2조 제1항 b, c, d, đ, e, i, a, l, k, n, h 또는 g 항목에 명시된 해당 주체에 따라 우선순위에 따라 의무적 사회보험에 참여합니다.

사회보험법 제2조 제1항 제n호에 명시된 주체이자 사회보험법 제2조 제1항 제b, 제c, 제d, 제dd, 제e, 제i, a, l 및 k호 중 하나에 명시된 주체인 경우, 사회보험법 제2조 제1항 제b, 제c, d, 제dd, 제e, 제i, a, l 또는 k호에 명시된 해당 주체에 따라 우선순위에 따라 의무적 사회보험에 참여해야 합니다.

넷째 , 사회보험법 제2조 제7항 가목에 규정된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사회보험급여 및 월수당 수급자는 다음과 같다.

- 월별 장애 혜택을 받는 사람들;

- 1995년 7월 26일자 정부령 제50/CP호를 개정 및 보완한 1998년 1월 23일자 정부령 제09/1998/ND-CP호의 규정에 따라 월별 수당을 받는 사람. 이는 지방자치단체, 구 및 시 공무원의 생활비에 관한 것입니다.

- 2000년 8월 4일자 총리령 제91/2000/QD-TTg호에 따라 월 수당을 받는 사람으로, 근로 능력 상실에 대한 월 수당 수령이 중단될 당시 정년 연령에 도달한 사람을 위한 수당에 관한 것임. 2010년 5월 6일자 총리령 제613/QD-TTg호에 따라 월 수당을 받는 사람으로, 근로 능력 상실에 대한 수당 수령 기간이 만료된 실제 근무 경력이 15년에서 20년 미만인 사람을 위한 월 수당에 관한 것임.

- 2008년 10월 27일자 총리령 제142/2008/QD-TTg에 따라 월별 수당을 받는 사람들로서, 군 복무 기간이 20년 미만인 군인이 군에서 전역하여 지역으로 복귀한 경우, 미국 구국 저항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을 위한 제도 시행에 관한 총리령 제142/2008/QD-TTg; 2008년 10월 27일자 총리령 제142/2008/QD-TTg를 개정 및 보충하는 2010년 5월 6일자 총리령 제38/2010/QD-TTg에 따라 월별 수당을 받는 사람들. 2010년 8월 20일자 총리 결정 제53/2010/QD-TTg는 인민공안부에서 20년 미만 복무하며 미국에 대한 저항 전쟁에 참여한 인민공안부 장교 및 군인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지역으로 돌아온 경우의 제도를 규정합니다. 2011년 11월 9일자 총리 결정 제62/2011/QD-TTg는 조국 수호 전쟁에 참여하고, 캄보디아에서 국제 임무를 수행했으며, 1975년 4월 30일 이후 라오스를 도운 사람이 제대하거나 군에서 전역하거나 직장을 그만둔 경우의 제도 및 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 사회보험법 제23조에 따라 매월 급여를 받는 사람.

다섯째 , 사회보험법 제2조 제1항 제a목에 규정된 근로자로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고 이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월급이 의무적 사회보험의 기초가 되는 최저급여보다 낮은 자, 노동법의 규정에 따라 수습계약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의무적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일회성 사회보험 혜택에 대한 규정

158호 법령에 따르면, 일회성 사회보험 혜택은 사회보험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회보험법 제70조 제1항 라목에 규정된 경우에 일회성 사회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2025년 7월 1일 이전(사회보험법 시행일 이전)에 사회보험료 납부기간이 있는 근로자란 일회성 사회보험급여 정산 시 사회보험급여를 계산하기 위한 2025년 7월 1일 이전 사회보험료 납부기간이 남아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

나)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12개월이란 사회보험기관이 일회성 사회보험급여의 정산을 요청받은 달의 전월까지 연속적으로 계산된 사회보험료 납부가 없는 12개월을 말하며, 사회보험법 제33조 제5항 및 제34조 제3항에 따라 의무적 사회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닌 달은 제외한다.

근로자가 일회성 사회보험 혜택을 신청할 당시 의무적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임의적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 근로자가 사회보험법 제70조 제1항 라목에 따른 일회성 사회보험료 납부 자격과 사회보험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연금 수급 자격을 동시에 갖춘 경우, 근로자의 서면 요청에 따라 처리한다.

2025년 7월 1일 이전(사회보험법 시행일 이전)에 사회보험 납부 기간이 남아 있는 근로자란 일회성 사회보험 급여 정산 시점에 사회보험 급여를 계산하기 위한 2025년 7월 1일 이전 사회보험 납부 기간이 남아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의무적 사회보험 납부의 기준이 되는 급여

법령 158에 따르면, 의무적 사회보험료 납부의 기초로 사용되는 급여는 사회보험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사회보험법 제31조 제1항 제b호에 규정된 의무적 사회보험료 납부의 기초로 사용되는 급여는 직무 또는 직위에 따른 급여, 급여 수당 및 기타 보충금을 포함한 월급입니다.다음을 포함합니다.

가. 직위 또는 직무에 따른 급여는 근로계약서에 약정된 노동법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작성한 급여표에 따라 직위 또는 직무의 기간(월)별로 계산한 급여입니다.

b - 본 조항 a항의 급여 수준이 고려되지 않았거나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근무 조건, 업무의 복잡성, 생활 조건 및 인력 매력과 관련된 요소를 보상하기 위한 급여 수당은 근로 계약에서 합의된 것입니다. 근로자의 노동 생산성, 작업 프로세스 및 작업 수행의 질에 따라 달라지거나 변동되는 급여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 가.에 따른 급여와 별도로 일정한 금액을 정하여 근로계약에서 합의하고 각 급여 지급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기타 추가금. 다만, 근로자의 노동생산성, 업무 프로세스 및 업무 수행의 질 등에 따라 달라지거나 변동하는 기타 추가금은 제외한다.

이 법령은 사회보험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주체에 대한 의무적 사회보험료 납부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급여는 근로계약에서 합의된 월급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 계약에서 시급으로 정한 경우, 월급은 노동 계약에서 합의한 해당 월의 근무 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근로계약에서 일당으로 정한 경우, 월급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해당 월의 근무일수에 일당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노동계약서에 주급이 포함된 경우, 월급은 노동계약서에 명시된 해당 월의 근무 주 수에 주급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이 법령은 사회보험법 제2조 제1항 제k호에 명시된 주체에 대한 의무적 사회보험료 납부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급여가 코뮌, 마을 및 주거 단위 단위의 파트타임 근로자에 ​​대한 월 수당임을 규정합니다. 코뮌, 마을 및 주거 단위 단위의 파트타임 근로자에 ​​대한 월 수당이 의무적 사회보험료 납부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최저 급여보다 낮은 경우, 의무적 사회보험료 납부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급여는 사회보험법 제31조 제1항 제d호에 명시된 의무적 사회보험료 납부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최저 급여와 동일합니다.

사회보험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주체에 대한 의무적 사회보험료 납부의 기초로 사용되는 급여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당 주체가 받을 자격이 있는 급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외화로 되어 있는 경우, 의무적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이 되는 급여는 외화 급여를 베트남 동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며, 4개 국영 상업은행에서 공표한 외화환산 베트남 동 매입 환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1월 2일 마감 기준, 2020년 말 마감 기준은 7월 1일입니다. 해당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 영업일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베트남 사회보장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5년 5월 말 기준 전국 사회보험 가입자 수는 1,957만 1천 명에 달했습니다. 이 중 1,743만 5천 명이 의무 사회보험에 가입했고, 213만 6천 명이 임의 사회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출처: https://baotuyenquang.com.vn/mot-so-quy-dinh-ve-bao-hiem-xa-hoi-bat-buoc-ap-dung-tu-ngay-1-7-2025!-21415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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