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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026학년도 수업료 면제 대상 학생 확대

교육훈련부는 국가 교육 시스템 내 교육기관의 수업료 징수 및 관리 체계를 규제하는 시행령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2025-2026학년도부터 수업료 지원 및 면제 대상 학생 범위가 확대됩니다.

Báo Thanh niênBáo Thanh niên04/07/2025

Mở rộng đối tượng miễn giảm học phí từ năm học 2025 - 2026 - Ảnh 1.

교육훈련부는 2025~2026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수업료 면제·감면 정책 및 학습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진: 낫틴

교육훈련부는 국가 교육 시스템 내 교육 기관의 수업료 징수 및 관리 체계, 수업료 감면, 학습비 지원 정책, 교육훈련 서비스 가격 등을 규제하는 시행령 제81/2021/ND-CP호와 시행령 제97/2023/ND-CP호를 대체하는 시행령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초안의 주요 내용은 수업료 감면, 학습비 지원, 학습비 지원 대상 과목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법안 초안은 수업료 납부가 필요하지 않은 과목에는 다음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사회경제 발전, 국방, 안보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전공을 공부하는 자, 정부와 총리가 정하는 전문전공.

14개 학생 그룹 수업료 면제

  • 국가 교육 시스템의 공립 교육 기관에서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및 일반 교육 프로그램 학생(중등 수준의 계속 교육 프로그램을 공부하는 학생 및 중등 수준의 계속 교육 프로그램을 공부하는 학생).
  • 혁명공로자가 국민교육제도의 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경우 우대조치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대상.
  • 학생들은 장애가 있습니다.
  • 고등교육 학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공부하는 16세에서 22세 사이의 학생은 사회보장 수급자를 위한 사회복지 정책에 관한 정부령 20/2021/ND-CP(2021년 3월 15일자) 제5조 1항 및 2항에 따라 월별 사회복지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직업교육법 규정에 따라 부모 모두 고아이고 의지할 사람이 없는 중·고등학생도 해당됩니다.
  • 국가교육제도 내 대학 및 직업교육기관에 대한 지명에 관한 정부 규정에 따라 지명제도에 따른 학생 및 학생(3개월 이상의 훈련기간을 갖는 직업기숙학교에 지명된 학생 포함).
  • 예비학교 학생, 예비교사.
  •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버지 또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또는 조부모(조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빈곤 가정 또는 빈곤에 가까운 가정 출신인 소수 민족 직업 및 고등교육 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
  •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호치민 사상을 전공하는 학생들.
  • 보건 분야의 공립 교육 기관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1급 전문의, 2급 전문의, 정신과, 병리학, 법의학, 법의정신의학, 감염병 및 응급소생술을 전문으로 하는 레지던트 의사로 활동하는 대학원생.
  • 정부의 미취학 아동 정책 규정에 따른 인구가 매우 적은 소수 민족 학생, 현행 유관 기관의 규정에 따른 사회 경제적 여건이 어렵거나 특히 어려운 지역의 인구가 매우 적은 소수 민족 학생.
  •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은 정부와 총리의 규정에 따라 수업료가 면제됩니다.
  • 중학교 졸업생은 중급 수준에서 공부를 계속합니다.
  • 교육훈련부 산하 직업교육 국가관리기관이 발표한 목록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수요가 있지만 채용이 어려운 분야 및 직종에 종사하는 중·대학생.
  • 직업교육법이 정하는 사회경제 발전, 국방 및 안보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 전공 및 직업을 가진 학생. 전문 전공 및 직업은 정부와 국무총리가 정합니다.

학생들은 수업료를 50~70% 할인받습니다.

이 초안은 수업료 감면 대상 과목을 50%와 7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업료 감면 대상 과목 에는 직업훈련기관 및 대학 재학생 중 부모가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을 앓았고 정기적인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학생이 포함됩니다.

또한, 다음을 포함한 3개 과목 그룹은 수업료가 50% 할인됩니다 .

  • 전통 오페라 음악가, 후에 전통 음악가, 남부 아마추어 음악가, 오페라 배우, 민속 공연 예술, 까뜨리 예술, 바이초이 예술, 전통 악기 연주 등 문화 예술 교육을 제공하는 직업 교육 기관, 공립 및 사립 대학에서 전통 및 특수 예술을 공부하는 학생.
  • 궁정음악, 오페라, 연극, 개작 오페라, 무용, 서커스를 전공하는 학생; 직업교육에 대한 중앙국가관리기관이 규정한 힘들고, 유독하고, 위험한 직업 목록에 따라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힘들고, 유독하고, 위험한 직업.
  • 소수 민족(극소수 소수 민족 제외)에 속하는 직업 교육 기관 및 대학의 학생으로서, 유관 기관의 규정에 따라 극히 불리한 마을/촌락, 소수 민족 및 산간 지역의 공동체, 해안 및 섬 지역의 극히 불리한 공동체에 영구 거주하는 경우.

수업료 및 학습비용 지원을 받는 학생들

이에 따라 수업료 지원 대상은 국가 교육 시스템 내 사립 교육기관의 미취학 아동, 고등학생, 일반 교양 프로그램 학생(중학교 수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고등학교 수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학생)입니다. 또한, 보건 분야 사립 교육기관의 석사 및 박사 학위 소지자, 1급 전문의, 2급 전문의, 정신과, 병리학, 법의학, 법정신의학, 감염병 및 응급소생 전문 레지던트도 포함됩니다.

학습 비용 지원을 받는 학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 모두 고아인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및 일반 교육기관에서 교양교육을 받는 학생
  • 유치원 아동, 초등학생 및 일반 교육기관에서 교양교육과정에 따라 공부하는 학생은 장애인입니다.
  •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버지 또는 어머니,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또는 조부모(조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빈곤가구인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및 일반교육기관에서 일반교육과정에 재학하는 학생
  • 미취학 아동, 일반 교육 학생, 부모 또는 보호자(보호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와 함께 영주권을 가지고 특히 불리한 마을/촌락에 있는 교육 기관에서 공부하는 일반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일반 교육 기관에서 공부하는 학생, 소수 민족 및 산악 지역 3지역의 코뮌, 유능한 기관이 정한 해안 및 섬 지역의 코뮌, 또는 특히 불리한 마을/촌락에 교육 기관이 없는 경우 지방 자치 단체가 정한 다른 지역의 교육 기관에서 공부하는 학생, 소수 민족 및 산악 지역 3지역의 코뮌, 해안 및 섬 지역의 코뮌.

따라서 현행 규정과 비교하여, 이 시행령 초안은 2025-2026학년도부터 수업료 감면 및 지원 대상 과목을 확대합니다. 이는 국회가 발의한 미취학 아동, 일반 학생, 그리고 국가교육체제 교육기관의 일반 교육과정 학생에 대한 수업료 감면 및 지원에 관한 결의안에 따른 것입니다.

출처: https://thanhnien.vn/mo-rong-doi-tuong-nguoi-hoc-duoc-mien-giam-hoc-phi-tu-nam-hoc-2025-2026-18525070411471088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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