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Tran Thanh Man은 농업 용지 사용세 면제 기간을 연장하는 결의안 제216/2025/QH15호에 서명했습니다.
국회는 2010년 11월 24일자 농지이용세 면제 및 감면에 관한 국회 결의안 55/2010/QH12호에 규정된 농지이용세 면제 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2016년 11월 11일자 국회 결의안 28/2016/QH14호와 2020년 6월 10일자 국회 결의안 107/2020/QH14호에 따른 여러 조항으로 수정 및 보완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정부는 국가 관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이 결의안의 이행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지도해야 합니다.
본사(VietnamPlus에 따르면)출처: https://baohaiphongplus.vn/mien-thue-su-dung-dat-nong-nghiep-den-het-nam-2030-4155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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