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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보관법 개정안 협의

Việt NamViệt Nam09/04/2024

4월 9일, 도의회 의원 대표단은 기록보관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영어: 기록보관소법(개정) 초안은 8장, 65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6차 국회에 제출된 초안과 비교하여 1장, 3개 조가 줄었습니다. 즉, 제3장과 제4장을 제3장(신규)으로 통합하고, 12개 조를 삭제하고 11개 조를 추가하며, 9개 조를 분리하여 7개 조로 통합하고 나머지 조를 개정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법은 초안을 개발할 때 제시한 목표와 관점에 따라 국회에서 법률 제정 제안에서 승인한 주요 정책을 면밀히 따랐으며, 특히 제13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법제 혁신, 디지털 전환 및 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는 당의 정책을 신속하게 제도화했습니다. 2011년 기록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미비점과 한계를 극복하고,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데 기여하며, 동시에 기록물 활동의 사회화를 촉진하고, 기록사회, 기록국가를 건설하는 방향을 실천합니다.

도 국회 대표단 대표가 회의에서 연설했다.

회의에서 대표들은 초안 법률의 내용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 동시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17조 3항에 따르면 사람들이 더 빨리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기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역사 기록 보관소에 대한 문서 제출 기한을 단축해야 합니다. 제3장 3절에 따라 행정 현대화와 국제 통합의 요구에 부응하여 기록 보관 활동에 정보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전자 기록 보관소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58조 6항에 따라 기록 보관소에 대한 국가 관리 책임을 이행하는 데 있어 계층 간 구속력 있는 기관을 마련해야 합니다. 초안 법률에서 기록 보관 업무 자격증 발급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기록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팀의 질과 자격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도의 중앙 기록 보관소를 건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당티미흐엉 동지는 도 국회 대표단을 대표하여 대표단의 의견을 확인하고 수용하였으며, 이를 종합하여 앞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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