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0일, 국회 국방안보외교위원회는 비상사태법 초안 접수 및 개정을 위한 "비상사태 관련 정책 및 법률 개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 세미나는 비상사태법 초안을 접수 및 개정하여 제48차 국회 상임위원회(2025년 8월)에 보고하고, 제10차 국회 (2025년 10월)에서 심의 및 승인을 위해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행사 공동 의장을 맡은 국방안보위원회 부위원장 응우옌 하이 훙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지시를 이행하고 국회 의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특수 법률 규정을 대체하지 않고, 국가 비상사태의 공포·선포·폐지에 대한 원칙, 질서, 절차, 권한만 규정하고, 적절하고 통일된 규정을 만드는 방향으로 법안 초안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검토 기관과 초안 위원회가 여러 타당한 의견을 수용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비상사태"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비상사태 시 조치 이행에 있어 의장과 지휘관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핵방사능 및 화학사고로 인한 자연재해, 전염병 및 환경오염에 대응하고 그 여파를 극복하는 데 참여하는 세력을 총괄하고 지휘한다”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경찰사령관은 자신의 권한 하에 있는 경찰력을 총괄하고 지휘하며, 국가 안보와 사회 질서,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안전에 관한 비상사태에 대응하고 그 결과를 극복하기 위해 다른 경찰력과 협력합니다.
군 사령관은 자신의 지휘 하에 있는 군대와 민병대를 통솔하고 지휘하며, 국가 방위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비상사태에 대응하고 그 결과를 극복하기 위해 다른 군대와 협력합니다.
또한 대표단은 비상사태의 선포, 공표 및 해제에 대한 논의와 설명, 비상사태에서 적용되는 조치, 비상사태에서 사람과 기업에 대한 구호 및 지원, 비상사태에서의 대응 부대 및 집행 부대, 그리고 기관, 조직 및 개인의 책임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출처: https://www.sggp.org.vn/lam-ro-vai-tro-chu-tri-trong-ung-pho-voi-tinh-trang-khan-cap-post806083.html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