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월 1일)부터 연말까지 끼엔 장성의 12m 미만 어선은 해안 지역에서 피조개, 명주조개, 면도날조개, 홍합을 채취할 수 없습니다.
이는 끼엔장성 농업 농촌개발부가 최근 발표한 규정으로, 해당 지역의 수생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끼엔장성에서는 길이 12미터 미만 어선에 대해 위 연체동물 어획 허가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농림수산물품질관리국은 이 기간 동안 조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이 새로운 규정은 어선 소유주, 사업체, 그리고 이매패류 채집, 가공 및 유통 업체에 적용됩니다. 생산 및 유통 업체는 조업 금지 기간 동안 조개, 명주, 새조개, 면도날조개 등을 채집, 전처리, 가공, 보존 또는 운반할 수 없습니다.
순찰 및 통제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역 관리 기관은 행정 위반 사항을 예방하고 제재를 가합니다.
홍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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