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령 100/2019/ND-CP호 및 시행령 123/2021/ND-CP 개정안에 따라,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오토바이 운전자(기술 오토바이 택시 운전자 포함)는 80만 동에서 100만 동까지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또한, 위반 행위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면허가 1개월에서 3개월, 최대 2개월에서 4개월까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교통 패턴의 변화에 따라, 관련 법규는 현실에 맞춰 일부 규제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새로운 제안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휴대전화로 지도 확인하는 오토바이 택시 운전사에게 벌금 부과하지 않기로 제안
도로교통법 위반 행정처분에 관한 새로운 시행령 초안에 따르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들고 사용하는" 경우에만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즉, 운전자가 휴대전화 홀더나 헤드폰 등 핸즈프리 방식으로 지도를 확인하는 용도로만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반 시 처벌 규정도 변경되었습니다. 현재처럼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대신, 위반 시 운전면허에서 2점만 감점됩니다. 이는 처벌을 완화하고, 오토바이 택시와 같은 첨단 기술 기기를 자주 사용하는 운전자들의 길 찾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제안은 일상 업무를 위해 기술에 크게 의존하는 오토바이 택시 기사들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시에, 새로운 규정은 운전 중 집중력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손과 휴대전화 사용"에만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교통 안전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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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congluan.vn/khong-phat-xe-om-cong-nghe-tra-ban-do-tren-di-dong-theo-de-xuat-moi-cua-bo-cong-an-post3136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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