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26일,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내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정보의 관리, 제공 및 이용을 규정하는 통지문 81/2025/TT-BQP를 발표했습니다.
본 통지문은 인터넷상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정보의 관리, 제공, 사용과 국방부 산하 기관, 단위, 조직 및 개인의 책임을 규정합니다.
특히, 제6조는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정보 제공 및 공유를 규제합니다.
따라서 국방부 산하 기관, 부대, 단체 및 개인은 소셜 네트워크 정보 제공 및 공유에 참여할 경우, 참여 등록 전에 해당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업체의 이용 약관을 숙지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목적으로 소셜 네트워크 계정을 개설하는 경우, 기관 및 부대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등록해서는 안 됩니다.
공식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만 정보를 공유하세요. 국가 기밀로 분류된 정보, 법을 위반하는 정보, 명예와 명성을 훼손하는 정보, 군 내외부 기관, 부대, 조직 및 개인의 권리와 합법적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는 게시하거나 공유하지 마세요.
소셜 네트워크 계정이 분실 또는 도용된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또는 법률을 위반한 정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당, 국가, 군의 명예를 훼손하는 날조된 정보를 발견했을 경우, 즉시 정보기술 전문부대와 군 보안부대에 통보하여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86사령부, 군사보안보호부 또는 유관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의사소통 수단을 통해 요청을 받은 후 1시간 이내에 소셜 미디어 계정에 게시된 법률을 위반하거나 허위 정보로 다른 조직 및 개인의 명예, 권리 및 합법적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방지하고 삭제해야 합니다.
기관 또는 부대의 사령관은 자신의 기관 또는 부대의 임무와 관련된 활동을 위해 소셜 네트워크 계정을 설정하고 소셜 네트워크에 콘텐츠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관리 및 허가는 전자 정보 페이지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기관, 단체 및 개인은 자신의 계정의 명칭을 언론사, 국가기관 또는 국방부 산하의 다른 기관의 명칭과 동일하거나 동일하게 하거나, 언론사, 국가기관 또는 국방부 산하의 다른 기관과 혼동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출처: https://baolaocai.vn/khong-duoc-dat-ten-tai-khoan-mang-xa-hoi-giong-hoac-trung-ten-co-quan-cua-bo-quoc-phong-post6497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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