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들은 호치민시 세무 본부에서 거래를 합니다.
현재 법률에 따라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플랫폼 내 판매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판매자는 세금 관련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많은 사업자들은 플랫폼 운영자가 구매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과정에서, 특히 구매자의 이름이 세금계산서에 기재되는 부분에서 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호치민시 세무국은 법령 117/2025/ND-CP에 따라 국내외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 가계와 개인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각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개인 소득세를 공제하고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업체인 판매자의 경우, 일반 사업 형태와 마찬가지로 플랫폼을 통한 사업 활동에 대해 여전히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호치민시 세무국은 법령 123/2020/ND-CP(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법령 70/2025/ND-CP 제1조 8항 개정 및 보완)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분야에서 10억 VND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사업체와 개인 사업자는 금전등록기에서 생성되어 세무 당국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전자 송장에는 구매자가 요청할 경우 구매자의 이름, 주소, 세금 코드 또는 개인 식별 번호, 전화번호 등의 구매자 정보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위 규정에 따라 호치민시 세무국은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구매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송장에 구매자 정보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고 확인합니다.
이 경우, 구매자는 사업체가 규정에 따라 송장을 발행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성명, 주소, 납세자 코드 또는 개인 식별 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세무 당국 코드가 있는 전자 송장을 사용하는 사업체는 법률에서 요구하는 구매자 정보를 포함하여 모든 필수 정보가 정확하게 기록되도록 해야 합니다.
출처: https://nld.com.vn/thue-tp-hcm-giai-thai-thai-ve-thong-tin-nguoi-mua-tren-hoa-don-dien-tu-khi-ban-hang-online-19625072111545279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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