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15일부터 복수 소유자를 통한 오토바이 및 자동차 소유권 이전은 시행령 24/2023/TT-BCA의 지침에 따라 진행됩니다. 본 시행령은 2023년 8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2023년 8월 15일부터 여러 명의 소유자를 통해 오토바이 및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입니다. (출처: TVPL) |
따라서 차량을 사용하는 조직 및 개인은 차량 등록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가서 리콜 절차를 진행하고, 통지문 24/2023/TT-BCA의 제4조에 따라 본사가 있거나 거주하는 차량 등록 기관에 차량 명칭 변경을 등록해야 합니다.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이 차량 명칭 변경 등록을 처리하는 기관이기도 한 경우, 리콜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금 서류 및 절차
차량을 사용하는 조직 및 개인은 차량 등록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통지문 24/2023/TT-BCA의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리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차량 등록 및 이전을 위한 서류 및 절차
조직 및 개인은 통지문 24/2023/TT-BCA 제10조에 명시된 서류를 제시하고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차량등록증에는 구매 및 판매 절차와 의무를 명확히 명시하고 차량의 합법적 출처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 차량소유자의 차량소유권이전서류 및 최종판매자의 차량소유권이전서류(있는 경우)
- 제11조 3항에 규정된 등록 수수료 문서, 회람 24/2023/TT-BCA
- 자동차 등록 및 번호판 폐지 증명서(엔진 번호 및 차대 번호 사본을 첨부하고, 엔진 번호 및 차대 번호 사본에 자동차 등록 기관의 인장을 날인).
차량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차량등록이전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경우, 차량을 사용하는 기관 또는 개인은 등록취소증명서 및 차량번호판 대신 차량등록증 및 차량번호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량 등록 기관의 책임
- 차량 소유자로부터 차량 소유권 이전 서류와 마지막 판매자로부터 차량 소유권 이전 서류를 받아 기관 또는 개인이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완전하고 유효한 차량 프로필을 수령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차량 등록 기관은 통지문 24/2023/TT-BCA 제15조에 따라 규정된 회수 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차량 명칭 변경을 등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차량소유자의 차량소유권이전증 및 최종판매자의 차량소유권이전증 없이 기관 또는 개인이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차량등록기관에서 30일간 유효한 차량사용허가를 발급합니다.
차량등록기관은 차량등록이전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차량소유자와 차량을 등록한 차량등록기관에 통지서를 발송하고, 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등록신청서류 접수사실을 차량등록기관 본부에 공고하고, 도난차량기록 및 차량등록자료를 조회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30일 후에도 분쟁이나 불만이 없으면 차량등록기관은 차량 취소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벌금 부과 결정을 내리고, 통지문 24/2023/TT-BCA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차량 등록 이전을 해결합니다.
도난 차량 및 증거 차량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부서의 책임: 차량 등록 기관으로부터 확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도난 차량 및 증거 차량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부서는 차량 등록 기관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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