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오토바이 소유권 이전 시 어떤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오토바이 소유권 이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독자 낫 탄
1. 오래된 오토바이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어떤 수수료를 내야 합니까?
1.1. 등록금
법령 10/2022/ND-CP 제6조에 따르면 등록 수수료를 계산하는 기준은 등록 수수료 계산 가격과 등록 수수료 징수율(%)입니다.
등록금 = 등록금 계산금액 x 등록금 징수율(%) |
(1) 등록금 계산 가격 = 신규자산 가치 x 잔여품질비율
거기에:
- 새로운 자산 가치는 법령 10/2022/ND-CP 제7조 2항 및 회람 13/2022/TT-BTC 제3조 2항의 지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가 가격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가격표에 있는 동등한 차종의 등록 수수료 계산 가격에 따라 결정합니다. 동등한 차종은 동일한 원산지, 동일한 브랜드, 동일한 작업량 또는 엔진 용량, 동일한 탑승 가능 인원(운전자 포함)의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로 결정되며, 차종이 가격표에 이미 있는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의 차종과 동등한 특성을 갖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가격표에 유사한 차량 유형이 다수 포함된 경우, 세무 당국은 가장 높은 등록 수수료 가격을 기준으로 등록 수수료 산정 가격을 결정합니다. 유사한 차량 유형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세무 당국은 시행령 10/2022/ND-CP 제7조 2항에 명시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등록 수수료 산정 가격을 결정합니다.
- 등록된 재산의 잔존품질비율(%)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소요 시간 | 등록된 재산의 잔여 품질 비율(%) |
새로운 자산 | 100% |
1년 안에 | 90% |
1년에서 3년까지 | 70% |
3세부터 6세까지 | 50% |
6세에서 10세까지 | 30% |
10년 이상 | 20% |
자산의 내용연수는 제조연도부터 등록료 신고연도까지로 계산됩니다. 제조연도를 알 수 없는 경우, 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이 처음 사용된 연도부터 등록료 신고연도까지로 계산됩니다.
(제3조 3항, 회람 13/2022/TT-BTC)
(2) 등록금 비율(%)
오토바이 등록비를 2회 이상 납부하는 경우 1%의 징수율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소유주가 오토바이 등록 수수료 2%를 신고 및 납부한 후, 회람 13/2022/TT-BTC 4조 1항 a호에 명시된 지역 내 기관 또는 개인에게 이체하는 경우, 등록 수수료는 5%의 세율로 납부해야 합니다. 오토바이가 이미 등록 수수료 5%를 납부한 경우, 이후 이체하는 경우 등록 수수료는 1%의 세율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전 등록 수수료를 신고하고 납부한 지역은 차량 등록증 또는 등록 취소증, 차량 번호판에 기재된 "영주거소", "영주거 등록지" 또는 "주소"에 따라 결정되며, 등록 수수료 신고 당시의 국가 행정 구역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4조 1항 b항, 회람 13/2022/TT-BTC)
1.2. 차량등록 및 번호판 발급 및 변경 수수료
구체적으로, 2023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되는 통지문 60/2023/TT-BTC 제5조 1항은 오토바이 등록증 및 번호판 발급 및 변경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위: VND/시간/대
TT 번호 | 수수료 징수 내용 | 지역 I | 지역 II | 지역 III |
2세 | 등록증 및 차량번호판 발급 및 교환 | |||
1 | 차량번호판 등록증 발급 및 교환 | |||
비 | 오토바이 | 10만 | ||
2 | 차량번호판 없는 등록증 발급 및 교환 | 5만 | ||
3 | 차량 번호판 발급 | |||
비 | 오토바이 | 5만 |
2. 폐차 오토바이 소유권 이전 절차
(1) 출금절차
- 차량 소유자는 공공 서비스 포털에 등록 및 번호판 취소 신고를 하고, 온라인 차량 등록 파일 코드를 제공하고, 통지문 24/2023/TT-BCA 제14조 1항에 규정된 대로 취소 서류를 제출하고, 규정에 따라 차량 등록 결과를 반환하기 위한 약속을 받습니다.
- 차량등록기관은 유효한 차량기록을 확인한 후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증명서 및 차량번호 취소증명서를 발급합니다(엔진번호 및 차대번호 사본과 엔진번호 및 차대번호 사본에 차량등록기관의 인장이 날인됨): 1부는 차량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1부는 차량기록에 보관합니다. 차량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확인을 실시합니다.
(2) 차량등록, 이전 및 이전 절차
- 차량 소유권을 이전받는 기관 및 개인, 차량 소유자(원래 소유자를 이전하는 경우): 통지 24/2023/TT-BCA 제9조에 규정된 대로 차량 등록 신고서를 신고하고, 검사를 위해 차량을 가져오고, 온라인 차량 등록 파일 코드를 제공하고, 통지 24/2023/TT-BCA 제14조 2항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차량 기록을 확인한 후 차량이 실제로 유효한 경우 차량 등록 기관은 통지문 24/2023/TT-BCA 제12조 2항에 따라 번호판을 발급합니다.
c) 결과에 대한 예약서를 받고, 차량 등록 수수료를 지불하고, 번호판을 받습니다(번호판이 통지문 24/2023/TT-BCA 제12조 2항 a호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경우). 차량 소유자가 공공 우편 서비스를 통해 차량 등록 결과를 받아야 하는 경우, 공공 우편 서비스 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 차량 등록 사무소 또는 공공 우편 서비스 기관에서 차량 등록증과 번호판(24/2023/TT-BCA 통지문 12조 2항 b항에 따른 번호판 발급의 경우)을 받습니다.
원래 소유자의 명의로 차량을 등록한 경우, 차량 식별 번호판(5자리 숫자판)은 유지되며, 기존 번호판이 3자리 또는 4자리인 경우, 통지문 24/2023/TT-BCA의 규정에 따라 차량 식별 번호판으로 변경됩니다.
(제15조 회람 24/2023/TT-B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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