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24/2023/TT-BCA 제19조에 따라 차량 임시 등록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조항을 참조하십시오.
1. 어떤 경우에 차량을 임시 등록할 수 있나요?
구체적으로, 통지문 24/2023/TT-BCA 제19조는 자동차가 임시로 등록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공장에서 항만창고로 또는 항만창고·공장·차량판매점에서 차량등록소 또는 기타 판매점 및 보관창고로 수출·수입 또는 제조·조립되어 유통되는 차량.
(2) 자동차는 국내 재수출 또는 소유권 이전을 위한 리콜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제한된 구역 내에서 운행되는 자동차(도로교통에 참여하지 않는 차량).
(4) 외국에 등록되어 관할 당국의 허가를 받은 차량으로, 우측 핸들(역핸드) 차량을 포함하여 회의, 박람회, 전시회, 체육,스포츠 및 관광에 참여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베트남으로 통행, 일시 수입 및 재수출되는 차량.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 조약에 따라 임시 번호판이 필요하지 않은 차량은 제외됩니다.
(5) 베트남에서 임시 수입, 재수출되는 차량 또는 베트남에서 제조 또는 조립된 차량은 공공 도로에서 시험을 실시합니다.
(6) 당과 국가가 주최하는 회의에 사용되는 차량.
2. 자동차 임시등록증 유효기간
24/2023/TT-BCA 통지문 제22조에 따른 자동차 임시 차량 등록증의 유효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항 (1) 및 (2)호에 명시된 경우:
임시 차량 등록증은 15일 동안 유효하며, 최대 15일 동안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시 차량 소유자는 공공 서비스 포털 또는 차량 등록 기관에 직접 임시 차량 등록증을 신고해야 합니다.
- 제1항 (3), (4), (5) 및 (6)에 명시된 경우:
임시 차량 등록증은 해당 기관이 해당 활동을 수행하는 데 허용한 기간 동안 기록됩니다.
- 임시등록차량은 임시차량등록증에 명시된 운행시간, 노선, 운행범위에 따라 교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차 임시등록 파일
24/2023/TT-BCA 통지문 제20조에 따른 자동차의 임시 차량 등록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등록증
- 통지문 24/2023/TT-BCA 제10조에 규정된 차량 소유자 문서.
- 다음 서류 중 하나를 포함한 차량 서류:
+ 통지문 24/2023/TT-BCA 제11조 1항에 규정된 차량 원산지 문서의 전자 데이터 또는 사본 또는 송장 또는 창고 납품서 사본(통지문 24/2023/TT-BCA 제19조 1항에 규정된 경우)
+ 차량 등록증을 제시합니다. 차량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통지 24/2023/TT-BCA 제11조 1항에 규정된 원산지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통지 24/2023/TT-BCA 제19조 3항에 규정된 경우).
+ 차량 목록과 본국 차량 등록 사본이 포함된 유능 기관의 교통 허가증(통보 24/2023/TT-BCA 제19조 4항에 명시된 경우)
+ 차량이 기술적 안전 및 환경 보호 품질을 보장하고 베트남 등록부에 의해 공공 도로에서 테스트가 허용되었음을 확인하는 문서(통보 24/2023/TT-BCA 제19조 5항에 명시된 경우)
+ 임시 차량 등록 요청을 승인하는 유능 기관의 문서(차량 목록이 첨부됨, 24/2023/TT-BCA 회람 제19조 6항에 명시된 경우).
- 차량 소유자가 차량을 해당 국가로 재수출하거나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리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임시 차량 등록증은 리콜 서류와 함께 발급되며(차량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임시 차량 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아도 됩니다.
4. 자동차 임시등록 절차
24/2023/TT-BCA 통지문 제21조에 따른 자동차의 임시 차량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지문 24/2023/TT-BCA 제19조 1항에 명시된 경우,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온라인 공공 서비스를 구현합니다.
+ 차량 소유자는 차량 등록을 신고하고 공공 서비스 포털에 판매 송장 또는 창고 납품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 차량등록기관은 유효한 서류를 확인한 후 차량 소유자에게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통지합니다. 차량 소유자는 검증 결과를 받고 공공서비스 포털에서 임시 차량등록증을 인쇄합니다.
- 공공 서비스 일부를 온라인으로 시행(통보 24/2023/TT-BCA 제21조 1항에 명시된 경우 제외)
+ 차량 소유자는 공공 서비스 포털에서 차량 등록을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 차량 등록 파일 코드를 제공하고 통지문 24/2023/TT-BCA의 제20조에 규정된 대로 임시 차량 등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공 서비스 포털에서 신고할 수 없는 경우, 차량 소유자는 편리한 위치에 있는 차량 등록 기관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차량등록기관은 유효한 서류를 접수하고 검토한 후, 수수료를 징수하고 규정에 따라 차량소유자에게 임시차량등록증과 임시번호판을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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