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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기본급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비 및 검사비 지급 안내

Người Đưa TinNgười Đưa Tin03/07/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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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는 건강 보험(HI)에 따른 검진 및 치료 비용 지급에 정부령 제73호에 규정된 기본 급여 수준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베트남 사회 보장청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보건부 에 따르면, 간부, 공무원, 공공 직원 및 군인의 기본 급여 및 보너스 제도를 규정한 정부령 제73호(2024년 6월 30일자)의 조항에 따라 보건부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이행 기간 동안 건강 보험 검진 및 치료 비용 지급 시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18년 10월 17일자 정부 령 제146호 제14조 1항 d호에 규정된 건강보험 혜택 수준에 관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법의 여러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를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안내하는 경우 또는 환자가 2024년 7월 1일 이전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시작했지만 2024년 7월 1일부터 병원에서 퇴원하거나 치료를 마친 경우:

정책 - 새 기본급에 따른 건강보험 검진 및 치료비 지급 안내

보건부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이행 기간 동안 건강보험 건강검진 및 치료비 지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1회 건강검진 및 치료 비용이 기본급의 15% 미만인 경우: 35만1천 VND 이하에 해당합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령 제146호 제30조에 따른 직접지급수준에 관하여 또는 환자가 2024년 7월 1일 이전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시작하였으나 2024년 7월 1일부터 퇴원하거나 치료를 종료한 경우:

조항 1의 a 지점에서 최대 금액은 기본 급여의 0.15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최대 351,000 VND를 넘을 수 없습니다.

조항 1의 b 항목에서 최대 금액은 기본 급여의 0.5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최대 VND 1,170,000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제2항의 경우 최대 금액은 기본급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며, 최대 2,340,000동을 넘지 아니합니다.

조항 3의 경우 최대 금액은 기본 급여의 2.5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최대 VND 5,850,000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의료용품에 대한 총 지급 수준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혜택 범위 내에서 의료용품에 대한 목록, 요율 및 지급 조건을 공표한 보건부의 2017년 4월 14일자 통지문 제04호 제3조 2항 b항에 규정된 대로 기본 급여의 45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환자가 2024년 7월 1일부터 입원하는 경우: 1억 530만 동을 초과하지 않음.

환자가 2024년 7월 1일 이전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시작하였으나, 2024년 7월 1일 이후에 퇴원하거나 치료를 종료하는 경우, 기술 서비스 1회 이용에 대한 의료용품 총 지급액은 기술 서비스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비용은 다음과 같이 2배로 계산됩니다.

2024년 7월 1일 이전: 간부, 공무원, 공공 직원 및 군인의 기본 급여 수준을 규정한 정부의 2023년 5월 14일자 법령 제24호에 규정된 기본 급여 수준을 적용하며, 이는 최대 8,100만 VND에 해당합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정부의 2024년 6월 30일자 법령 제73호에 규정된 기본급을 적용하며, 이는 1억 5,300,000동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보건부 지침에 따르면,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7월 1일 이전에 입원 또는 치료를 시작했지만 2024년 7월 1일 이후에 퇴원 또는 치료를 종료한 환자의 경우, 법령 제146조 제1항 d호에 따라 비공제금 지급을 결정하기 위해 해당 연도의 건강보험 검사 및 치료 비용에 대한 공제금 금액이 기본 급여의 6개월분보다 많은 경우, 다음과 같이 결정된 금액보다 많아야 합니다.

정책 - 새로운 기본급에 따른 건강보험 검사 및 치료비 지급에 관한 지침(그림 2).

지침에 따르면, 2024년 7월 1일부터 1년간 건강보험 검사 및 치료비에 대한 공제금액이 기본급의 6개월분 이상인 경우와 2024년 7월 1일 이전에 입원 또는 치료를 시작하였으나 2024년 7월 1일 이후에 퇴원 또는 치료를 종료한 경우입니다.

다만,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7월 1일 이전까지의 공제금액이 기본급의 6개월분에 해당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46호, 제14조 제1항 제d호의 규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며, 이 산식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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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nguoiduatin.vn/huong-dan-chi-phi-thanh-toan-kham-chua-benh-bhyt-theo-luong-co-so-moi-a6712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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