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 정부는 6월 28일, 국내에서 제조 및 조립된 자동차와 유사한 자동차가 견인하는 자동차, 트레일러 또는 세미 트레일러의 등록 수수료를 50% 감면한다는 내용의 법령 41/2023/ND-CP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서 제조 및 조립된 자동차 및 자동차와 유사한 차량이 견인하는 자동차, 트레일러 또는 세미트레일러의 첫 번째 등록 수수료는 등록 수수료를 규정하는 2022년 1월 15일자 정부령 10/2022/ND-CP, 지방 등록 수수료 징수 요율 및 수정, 보충 및 대체(있는 경우)에 대한 인민위원회의 현행 결의 또는 성 및 중앙 직속 도시의 인민위원회의 현행 결정에 규정된 수수료의 50%와 같습니다.
7월 1일부터 국산차 등록비 50% 감면 |
2024년 1월 1일부터 등록 수수료 징수율은 등록 수수료를 규정하는 2022년 1월 15일자 정부령 10/2022/ND-CP호, 지방 등록 수수료 징수율에 관한 인민위원회의 현행 결의안, 그리고 성 및 중앙 직할시의 인민위원회의 현행 결정 및 수정, 보충 및 대체(있는 경우)의 규정에 따라 계속 시행됩니다.
[광고_2]
소스 링크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