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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및 수출 상품에 대한 추가 부가가치세 기록을 어떻게 신고합니까?

Việt NamViệt Nam06/11/2023

법적 규정에 따라 Nghe An 세무국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 세금 공제와 관련하여, 입력 VAT는 공제될 수 있습니다 :

- 2013년 6월 19일 국회 부가가치세 법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률 제31/2013/QH13호 제1조 6항 d호에서,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세금 공제 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사업체는 다음과 같이 매입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해당 월에 발생하는 매입 부가가치세는 그 달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결정할 때 신고하고 공제해야 합니다. 사업체가 신고하고 공제할 때 매입 부가가치세 금액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한 경우, 세무 당국이 납세자의 본사에서 세무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기 전에 추가 세금을 신고하고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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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들이 키손섬 남칸 국경 검문소에서 휘발유 수출을 위한 통관 절차를 완료하고 있다. 사진: NH

- 또한, 재무부 의 2013년 12월 31일자 부가가치세법 시행을 안내하는 회람 제219/2013/TT-BTC호와 정부의 2013년 12월 18일자 부가가치세법 여러 조항의 시행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안내하는 법령 제209/2013/ND-CP호의 제14조 8항에서는 투입 부가가치세 공제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에 발생한 투입 부가가치세는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간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결정할 때 신고하고 공제해야 합니다."

+ 세무신고서의 보충신고: 2019년 6월 13일 국회 세무행정법 제38/2019/QH14호 제47조에 따르면 세무신고서의 보충신고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자는 세무당국에 제출한 세무신고서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과세기간의 세무신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세무당국 또는 유관기관이 검사 또는 조사 실시 결정을 발표하기 전에 추가 세무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세무기관 또는 관할기관이 납세자의 본사에 세무조사 또는 심사를 실시한다는 결정을 공고한 경우에도 납세자는 세무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 세무기관은 이 법 제142조 및 제143조에 규정된 행위에 대하여 세무관리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부과한다.

- 세무기관 또는 관할관청이 납세자의 본사에서 조사 또는 심사를 거쳐 세무처리에 관한 결론 또는 결정을 내린 경우, 세무신고서의 보충신고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납세자는 납부해야 할 세액을 증가시키거나, 공제 가능한 세액을 감소시키거나, 면제·감면 또는 환급되는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우, 그리고 이 법 제142조 및 제143조에 명시된 행위로 인해 세무관리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세무신고 서류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가 세무신고서에 오류나 누락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추가신고로 인해 납부해야 할 세액이 감소하거나 공제 가능한 세액이 증가하거나 면제, 감소 또는 환급되는 세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세무 불만 처리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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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에안성 꾸아로항에서 수입·수출 상품을 적재·하역하는 국제 화물선들. 사진: NH

+ 추가세금신고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추가신고서, 추가신고설명서 및 관련서류.

- 2020년 10월 19일자 정부령 126/2020/ND-CP 제7조 4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납세자는 세무행정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재무부 장관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각 세무신고에 대해 보충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다음과 같이 보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보충신고로 인해 납세의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보충신고 설명서 및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되고, 보충신고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이 증가하거나 국가 예산에서 환급받는 세액이 감소하는 추가 신고를 하는 경우, 증가된 납부해야 할 세액 또는 환급받는 초과액 전액과 연체료(있는 경우)를 국가 예산에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 신고로 인해 다음 과세 기간에 공제 가능한 부가가치세 금액만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해당 신고는 현재 과세 기간에만 제출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다음 과세 기간에 대한 세금 신고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고 세금 환급 신청서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환급을 요청하는 부가가치세 금액을 증가시키기 위한 추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과거 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서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여 신고되지 아니한 경우, 납세자는 세무행정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각 세무신고에 대하여 보충신고를 할 수 있으며, 납부서가 발생한 시점에 해당하는 신고기간(월, 분기)에 보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기관 또는 관할기관이 납세자의 본사에서 조사 또는 심사를 거쳐 세무처리에 관한 결론 또는 결정을 내린 후, 납세자가 세무신고서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음을 발견하고, 추가 신고로 인해 납부해야 할 세액이 감소하거나 공제 가능한 세액이 증가하거나 면제, 감소 또는 환급되는 세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세무불만처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회사는 실제 상황을 토대로 법률 문서와 비교하여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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