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남부의 휴양 섬인 제주도는 관광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 방문객에게 생태 관광 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보고서는 숙박에 대해 1인 1박에 1,500원(1인당 약 1.1달러), 렌터카에 대해 1일 5,000원(3.76달러)을 부과하고, 렌털 버스 요금의 5%를 환경세로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세금 수입은 섬의 심화되는 오염과 폐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며, 매년 이곳으로 몰려드는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으로부터 천연자원을 보호할 예정입니다.
이 요금은 2018년 한국지방재정협회가 생태관광세의 타당성에 대해 발표한 연구에서 제안되었습니다. 제주도에서 3박 4일 동안 체류하고 렌터카를 이용하는 4인 가족 관광객에게는 3만 8천 원(미화 28.60달러)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보고서는 또한 한국에서 이러한 세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지만,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여러 관광지에서는 유사한 세금이 흔히 부과되고 있습니다.
KEI에 따르면, 제주도는 제주 화산섬, 용암동굴, 그리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생물권보전지역 등 한국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을 보유한 독특한 생태관광지입니다. 그러나 관광이 제주도의 주요 오염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제주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므로 막대한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현재 한국 지자체 중 경제력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2012년부터 관광세, 환경세, 비용분담금, 기부금 등 유사한 세금 제도를 도입하려 했지만,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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