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테도티-11월 19일 오전, 하노이 인민위원회 주제 회의에서 도시 관리 하의 공공 서비스 부문에서 사업 목적, 임대, 합작 투자, 협회를 위한 공공 자산 사용을 규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수도법 제41조 4항 a 및 b 항목을 시행).
결의안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시 관리 하의 공공 서비스 단위, 시 관리 하의 공공 자산을 사업 목적으로 관리 및 사용하는 기관, 조직, 기업 및 개인, 임대, 합작 투자 및 협회입니다.
결의안은 총 5장, 21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공자산을 사업용, 임대, 합작, 협회용으로 사용하는 데 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건설 및 매수에 투자한 자산의 기능과 용도에 맞게 자산을 사용할 것, 단위의 기능과 업무에 맞게 사용할 것, 공공자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을 것, 국가가 배정한 자본과 자산을 보존하고 개발할 것 등이 포함됩니다.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시행하고, 공개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감독, 검사, 확인 및 감사를 실시하며, 모든 위법 행위는 법률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엄격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동시에, 부대의 공공 서비스 제공, 기능 및 할당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산 활용의 역량과 효율성을 증진하며,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대한 세금, 수수료, 요금 및 기타 재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합니다.
결의안은 국가가 사업 목적, 임대, 합작 투자 및 협회 운영에만 사용되는 공공 자산의 유지 보수에 자금을 지원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공 서비스 기관은 사업, 임대, 합작 투자 및 협회 운영에서 발생한 수익을 규정에 따라 공공 자산의 유지 보수에 사용해야 합니다.
합작법인이나 협회의 자산이 법률 규정에 따라 출자금으로 간주되는 경우, 자산 가치 산정은 공공자산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합작법인이나 협회가 새로운 법인을 구성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새로운 법인의 정관자본금 또는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토지에 부착된 자산과 토지이용권의 가치를 사업용, 임대용, 합작사업, 조합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공자산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결의안을 내놓은 법적 근거에 대해 시인민위원회의 제출문에는 공공자산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공서비스 단위의 재정 자율권 메커니즘에 따라 공공서비스 단위는 미활용 공공자산을 사업 목적, 임대, 합작, 협회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는 합작사업 및 협회가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승인한 프로젝트(공공서비스 단위의 자산을 합작사업 및 협회에 사용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시인민의회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접수한 후)에 따라 할당된 기능 및 업무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더 높은 효율성을 가져온다.
그러나 실제로 도시 내 공공 서비스 단위에서 사업 목적, 임대, 합작 투자, 협회 등의 공공 자산 활용을 시행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과 장애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단위는 사업 목적, 임대, 합작 투자, 협회 등의 공공 자산 활용을 위한 사업 수립 및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평가를 거쳐 관계 기관에 승인을 받고 규정에 따라 시행된 사업은 매우 적습니다.
자본법 제39/2024/QH15호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공공 서비스 단위에서 공공 자산을 사용하고 개발하는 효율성을 높이고, 낭비를 줄이고, 자원을 촉진하기 위해, 동시에 임대, 사업, 합작 투자, 협회에 사용되는 공공 자산을 유지, 보호, 보존하기 위해 당의 지침과 정책에 따라, 그리고 자본법에 부여된 권한과 임무에 따라 이 결의안을 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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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kinhtedothi.vn/ha-noi-quy-dinh-ve-su-dung-tai-san-cong-de-kinh-doanh-cho-thu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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