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관리하는 작고 좁고 분산된 토지에 대한 토지 할당 및 임대
제102/2024/ND-CP호 법령은 국가가 관리하는 작고 좁으며 분산된 토지에 대한 토지 할당 및 임대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하여 토지법의 여러 조항의 시행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러스트 사진. (출처: 인터넷) |
국가가 관리하는 작고 좁고 분산된 토지에 대한 토지 할당 및 임대
법령에 따르면, 국가가 관리하는 작고 좁고 산재된 토지 중 이 규정에 따라 토지를 할당받거나 임대받는 토지는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관할 국가기관의 결정에 따라 회수된 토지기금에 속하는 토지로서 토지법 제7조 제1항 제d목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직 양도되지 아니한 토지, 아직 임대되지 아니한 토지 또는 관리중인 토지.
2- 도인민위원회 규정에 따른 토지 분할 조건 및 최소 면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3- 도시계획법 또는 도시건설상세계획법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지구단위 토지이용계획 또는 종합계획 또는 구역계획, 농촌거주지 건설계획 및 관할기관의 승인을 받은 신농촌공사 건설계획에 따른다.
4. 관할기관이 승인하고 공고한 토지이용계획 및 계획에 명시된 사업 및 공사를 시행하는 토지구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배정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계획된 토지에 분쟁, 불만 또는 위반 사항이 없거나, 분쟁, 불만 또는 위반 사항이 있지만 법률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해결된 경우.
작고 좁고 분산된 토지의 토지 할당 및 임대 원칙
이 법령은 국가가 관리하는 작고 좁으며 분산된 토지를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 우선권을 부여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토지는 토지 사용료를 지불하고 할당되어 인접 토지 사용자에게 임대됩니다.
한 토지에 두 명 이상의 인접 토지 사용자가 있고, 그 사용자가 좁고 좁은 면적으로 분산된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토지 할당 및 임대에 관한 주무 기관은 인접 토지 사용자의 계획 및 실제 토지 이용 상황을 토대로 결정해야 합니다.
인접 토지 사용자와 인접한 작고 좁은 토지에 대한 토지 할당 및 임대는 각급 인민위원회가 해당 토지가 위치한 곳에 대한 검토를 조직하고, 공고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이루어집니다.
작고 좁으며 분산된 토지에 대한 토지 할당 및 임대는 인접 사용자의 토지 할당 및 임대 신청을 기반으로 하며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민주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국가로부터 토지를 배정받거나 임대받은 후, 인접 토지 사용자는 규정에 따라 토지 구획 정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토지법과 민법의 규정에 따라 인접 토지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토지 분쟁이나 불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토지 이용 용어
이 조례는 국가가 인접 토지 이용자에게 작고 좁고 산재된 토지를 할당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토지 이용 기간은 인접 토지 이용자가 사용하는 해당 토지의 토지 이용 기간에 따라 결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작고 좁고 산재된 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용도 변경과 관련된 작고 좁은 토지를 할당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토지 이용 기간은 토지법 제171조 및 제172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도 인민위원회는 지방의 소규모, 협소, 산재 토지에 대한 심사, 공고, 목록 작성, 소규모, 협소, 산재 토지에 대한 토지 할당 및 임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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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dautu.vn/batdongsan/giao-dat-cho-thue-dat-doi-voi-cac-thua-dat-nho-hep-nam-xen-ket-do-nha-nuoc-quan-ly-d22155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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