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 정보통신부는 언론법(개정안) 초안에 대해 국내외 기관, 단체, 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사의 사이버 공간 콘텐츠 채널 및 사이버 공간 언론 활동"이 초안에 새롭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초안에 따르면, "보도자료"의 내용에는 인쇄신문의 간행물 및 부록; 전자신문의 완전한 내용; 뉴스 속보; 라디오 채널, 텔레비전 채널; 전자신문의 전문 페이지 외에, 초안은 보도자료에 "사이버공간의 보도기관의 콘텐츠 채널" 도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러스트 사진.
또한, 개정 언론법 초안 제30조와 제31조에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언론 활동” 에 관한 별도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사이버 공간에서의 언론사의 활동은 언론법, 사이버 보안법, 언론사의 원칙 및 목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가입한 국제 조약에 부합해야 합니다.
2. 국가는 언론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사이버 공간에서의 언론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디지털 도구에 투자하고, 언론을 위한 국가적 디지털 플랫폼의 형성과 발전을 촉진합니다.
3. 디지털 언론 플랫폼은 언론 내용 게재 외에 법률 규정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 활동도 통합합니다.
4. 언론사의 뉴스/기사를 활용하는 일반 정보 웹사이트 및 소셜 네트워크는 해당 언론사와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기관, 단체 및 기업의 일반 정보 웹사이트 구축 및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은 정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5. 정부는 이 조 제2항의 세부 내용을 정한다.
제31조. 사이버공간에서 언론활동을 할 때 언론사의 책임
1. 언론사는 사이버공간에 정보를 게재하고 방송할 때 그 내용과 저작권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2. 언론사가 사이버공간에 게재하는 내용은 언론사의 공식 시스템에 게재·방송되어야 하며, 사이버공간에 맞게 내용을 편집하여야 합니다.
3. 언론기관은 사이버공간에 콘텐츠 채널을 개설할 경우 국가언론관리기관에 등록·신고하고 시스템을 연결해야 합니다.
4. 언론사는 정부 규정에 따라 사이버 공간의 정보 추세를 측정하기 위해 국가언론관리기관의 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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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congluan.vn/du-thao-luat-bao-chi-sua-doi-bo-sung-noi-dung-lien-quan-den-hoat-dong-bao-chi-tren-khong-giant-mang-post3344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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