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거래 서비스
초안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의 여러 조항의 시행을 세부적으로 설명한 정부 령 제181/2025/ND-CP호 제4조 4항 c항에 따른 증권 거래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권 중개업: 증권 중개, 개인 투자자의 증권 거래 계좌 위탁 관리; 증권 거래 계좌 관리; 증권 회사에서의 온라인 증권 거래 서비스; 증권 거래 서비스, 온라인 연결 서비스, 증권 거래소에서 단말기를 이용한 서비스; 고객이 증권을 매수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서비스; 증권 매도를 위한 자금 조달 서비스; 증권 차입 및 대여 서비스, 증권 예탁, 청산, 예탁 회원, 청산 회원, 베트남 증권 예탁 및 청산 공사 및 그 자회사에서의 증권 거래 지급; 오류 처리, 거래 후 오류 수정; 원금, 이자, 정부 채권, 국가 건설 채권, 정부 보증 채권, 지방 정부 채권, 국고채 매입 자금 지급; 담보 자산 관리, 포지션 관리.

재무부는 증권거래 및 증권개설 서비스에 대한 세부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증권거래: 증권거래; 투자, 자본금 출자, 금융상품의 발행, 제공, 담보부증권; 시장조성거래.
증권법 제86조 제3항에 따른 증권인수 및 증권인수 관련 업무. 증권인수계약은 증권법 제86조 제3항에 따른 업무를 말합니다.
증권투자컨설팅.
증권투자펀드 운용.
주식 포트폴리오 관리.
증권 양도
초안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의 여러 조항의 시행을 세부적으로 설명한 정부령 제181/2025/ND-CP호 제4조 d항 4항에 따른 증권 양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증권거래소의 증권거래시스템을 통한 증권의 양도; 증권거래소 시스템 외부에서의 증권 소유권의 이전; 증권의 양도; 당일거래; 공매도; 강제매수.
경매, 입찰, 경쟁 입찰, 예약 구축.
재무부는 이 초안에 대한 의견을 재무부 전자정보 포털을 통해 수렴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vtcnews.vn/de-xuat-siet-quy-dinh-kinh-doanh-chuyen-nhuong-chung-khoan-ar95494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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