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4일 오후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장면. (사진: DUY LINH)
5월 14일 오후, 국회 상임위원회는 응에 안성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메커니즘과 정책을 추가하는 시범 실시에 관한 국회 결의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기획투자부 차관인 Tran Duy Dong은 초안 작성 기관을 대신하여 요약 보고서를 제출하며, 초안 결의안은 국가 재정 및 예산 관리, 투자 관리, 도시 및 산림 자원 관리, 조직 구조 및 인력 등 총 16개 정책을 포함하는 4개 분야 그룹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10개의 유사한 정책이 국회에서 다른 지방에 적용되도록 허용되었으며, 응에안성의 현실에 맞게 조정 및 보완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초안은 응에안성이 문화,스포츠 분야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방식으로 투자를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성 인민위원회는 PPP 프로젝트에 대한 국가 자본 참여 비율을 총 투자의 70%를 넘지 않도록 늘리는 것을 심의 및 결정합니다.
기획투자부 차관 쩐 두이 동(Tran Duy Dong)이 회의에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사진: 두이 린(DUY LINH))
이 정책은 호치민시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되지만, 응에안성은 부지 정리 보상 비용이 프로젝트 총 투자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PPP 프로젝트에 대해 이를 보완할 것을 제안했으며, PPP 프로젝트의 예비 재정 계획은 자본 회수 능력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문화 및 스포츠 분야의 프로젝트, 응에안 서부 지역에서 시행되는 프로젝트.
재정예산위원회(심사기관) 위원장인 레 꽝 만(Le Quang Manh)은 위원회 상임위원회의 대다수 의견이 정부가 제출한 계획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PPP 방식으로 해당 분야를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응에안성은 민간 부문의 경험, 방법, 그리고 선진적이고 현대적인 투자 방식을 활용하여 국가 예산 외의 더 많은 자원을 동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심사기관 대표는 이러한 정책이 호치민시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재정예산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서부 응에안 지역에서 시행하는 문화, 체육, 사업 분야에 대해 국가자본 참여 비율을 최대 70% 이내로 조정 범위를 확대하는 규정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습니다.
응에안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5명 이하로 구성 제안
정부는 응에안성의 개발 관행에 적합한 새로운 정책 제안 중, 지방에 중앙 예산의 공공 투자 자본의 50%를 추가로 할당하고, 2026~2030년 기간 동안 국가 예산에서 공공 투자 자본을 할당하기 위한 원칙, 기준 및 규범에 관한 국회 상임위원회의 결의안에 규정된 원칙, 기준 및 규범에 따라 지방에 대한 추가 목표를 설정하여 지방의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응에안성 서부 지역의 사회 경제적 인프라를 개발하도록 제안했습니다.
레 꽝 만(Le Quang Manh) 재무예산위원회 위원장. (사진: 두이 린(DUY LINH))
레 꽝 만(Le Quang Manh) 씨에 따르면, 재정예산위원회 상임위원회의 대다수 의견은 이 규정에 동의했습니다. 응에안성은 현재 중앙 예산에서 추가 예산을 받는 지방으로, 개발 투자 재원이 여전히 제한적이고 사회경제적 여건이 여전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응에안 서부 지역의 사회경제적 인프라 개발을 위한 개발 동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중앙 예산에서 공공 투자 재원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상기 지역들에 목표 중앙 예산 공공 투자 자본의 50%를 추가로 배정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정책의 안정성, 홍보성, 투명성 및 명확성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들이 사업 자원 배분의 균형 및 계획 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묻고 주기" 방식의 기제를 제한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응에안성이 2022년부터 적용되는 정기 지출 기준 대비 45%를 추가로 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과 유사합니다.
또한, 결의안 초안에서는 도인민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최대 5명으로 제한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다른 도에 비해 부위원장이 1명 더 많습니다).
재정예산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수를 규정하는 2016년 1월 25일자 정부령 08/2016/ND-CP호(령 69/2020/ND-CP호 및 115/2021/ND-CP호 법령에 의해 개정 및 보완됨)가 지방자치단체의 부위원장 수와 관련된 어려움과 부족함을 부분적으로 해결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내용은 중앙위원회와 정치국 결의에 따른 급여 체계 간소화 및 대리급 감축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며, 정치국의 결정 권한에 속합니다. 따라서 본 정책을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 및 의결하기 전에 관계 기관에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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